노무현의 불체자 합법화

김민수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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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문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 일부는 이명박 지지자니, 한나라당 알바니 등의 몰상식을 남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이명박, 문국현이 불체자 옹호 정책으로 인하여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 정치논리앞에 불체자 문제를 재단하는 황당한 작태는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체자가 대한민국 법치는 물론, 서민의 인권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재의 참담한 상황에서 그 가장 큰 책임은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2003년 20만의 불체자 합법화
2005년 8만명 불체자 합법화
임기말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3만명의 불체자 합법화 결정
자격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 외국인 지원 조례 선포(불체자 또한 수혜 대상)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폐지
20여일의 사회통합교육만으로 국적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현재는 국제결혼여성이 대상이지만 조만간 그 범위가 불체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것이 2003년부터 임기말인 올초까지 참여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한 외국인 정책의 단상입니다. 위를 통해 아시겠지만 정의로운 법치는 찾아볼 수 없고 범법 합법화라는 떼법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불체자가 공공기관에서 인권을 운운하며 노조설립을 주장한 것..불체자 단속을 인간사냥이라 부르며 말 그대로 깽판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법치의 붕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범법자임에도 이미 두번 아니 세번의 합법화 조치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치는 누더기로 전락하였습니다. 강금실의 지문날인 폐지 여파로 공항에서 최소한의 신상정보파악조차 할 수 없는 출입국관리시스템의 붕괴, 불체자임에도 합법화는 물론, 영주권까지 부여되는 반서민적 처사앞에 불체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주 여중생의 처참한 죽음이 있었음에도 기사회되지도 못한 것, 안산 원곡동, 구로 가리봉동, 그 밖의 불체자 밀집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바뀌어 감에도 다인종, 다문화 대한민국만이 난무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참여정부의 혁혁한 전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원리 원칙, 상식도 없는 무차별적인 불체자 끌어안기가 어떠한 서민들에게 어떠한 타격을 입히고 대한민국에 어떠한 사회문제로 귀결될 지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하며, 유린된 참다운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범법자의 인권에 미쳐 망국으로 치닫는 것을 두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