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이영란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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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육아휴직급여부터..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실시하는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매월 40만원씩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수급 대상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 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육아휴직개시일이 &#-9;06.1.1 이후인
경우 12월)이내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질병,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으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http://edi.work.go.kr/jsp/inf/HPINF2100L.jsp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6개월(육아휴직개시일이 &#-9;06.1.1 이후인 경우 12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산전후 휴가는 어떻게 부여하여아 하는가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부터 45일 이내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며,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6주 ~ 21주유/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유/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90일까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산전후 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가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12월)이므로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 휴가 급여는 얼마나 지급하는 가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산전후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 통상임금(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하되,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 476호)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

 

산전후휴가급여 모의 계산 사이트

http://edi.work.go.kr/jsp/inf/HPINF2100L.jsp

 

 

그밖의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남아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2005.12.31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적용시점이 "2006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 이므로 위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30일분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주나요?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 (최대 30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다만,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사업주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영아가 만 1세 (2008.1.1 이후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남성근로자는 최대 12개월, 여성근로자는 최대 10.5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근로자는 산후휴가 45일 제외하므로 10.5개월)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주나요?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사업주는 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와 육아휴직근로자를 대체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장려금(매월 1인다 20만원)과 대체인력지원금(20~3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2005년 이전 :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주나요?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씩 지급합니다.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남성근로자는 최대 12개월, 여성근로자는 최대 10.5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또한, 2006.1.1 부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안내 및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