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접대부’ 보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분풀이 하나”
2008년 05월 02일 (금) 14:04:02
김종화 기자 ()
지난해 2월 MBC ‘계룡대에 접대부’ 보도에서 군사시설 내 유흥주점 운영실태를 고발한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오후 김 기자를 출석시켜 초소침범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기자는 지난해 2월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건물에서 직업군인을 상대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부대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그러자 군 검찰은 사전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군부대 내부를 취재했다며 김 기자를 형사입건 했으며,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피고에 바로 선고한 것이다. 이는 일반법원의 경우 이례적인 일로, MBC 쪽은 김 기자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년 넘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 당국은 ‘초소침범죄’와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를 거론했으나, 1심을 앞두고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주점은 군사보안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김 기자 쪽 반박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보도’ 등을 거론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MBC가 29일 받은 판결문에는 관련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MBC와 김 기자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법원 항소까지 계획하고 있다.
김 기자는 “군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데 미리 취재내용을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악감정을 갖고 보도한 것 아니냐’고 재판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역시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군 문제 보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는 데 재판부도 어떻게 보면 사건 당사자 아닌가”라며 “선고 당시 말한 내용마저 언론사 보도 이후 판결문에서 빼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박성제), MBC기자회(회장 이주승)는 잇달아 성명을 내어 “분풀이 식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부)는 “사사로운 차원의 보도도 아니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도 아닌데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결은 군 당국이 앞으로 더 이상은 언론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경고음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군사법원, MBC 기자에 징역형 논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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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MBC 기자에 징역형 논란
‘계룡대 접대부’ 보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분풀이 하나”지난해 2월 MBC ‘계룡대에 접대부’ 보도에서 군사시설 내 유흥주점 운영실태를 고발한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년 넘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 당국은 ‘초소침범죄’와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를 거론했으나, 1심을 앞두고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주점은 군사보안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김 기자 쪽 반박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오후 김 기자를 출석시켜 초소침범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기자는 지난해 2월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건물에서 직업군인을 상대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부대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그러자 군 검찰은 사전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군부대 내부를 취재했다며 김 기자를 형사입건 했으며,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피고에 바로 선고한 것이다. 이는 일반법원의 경우 이례적인 일로, MBC 쪽은 김 기자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보도’ 등을 거론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MBC가 29일 받은 판결문에는 관련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MBC와 김 기자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법원 항소까지 계획하고 있다.
김 기자는 “군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데 미리 취재내용을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악감정을 갖고 보도한 것 아니냐’고 재판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역시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군 문제 보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는 데 재판부도 어떻게 보면 사건 당사자 아닌가”라며 “선고 당시 말한 내용마저 언론사 보도 이후 판결문에서 빼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박성제), MBC기자회(회장 이주승)는 잇달아 성명을 내어 “분풀이 식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부)는 “사사로운 차원의 보도도 아니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도 아닌데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결은 군 당국이 앞으로 더 이상은 언론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경고음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최초입력 : 2008-05-02 14:04:02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