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과 미국산 쇠고시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1. BSE(소해면상뇌증 : 일명 광우병)는 소가 BSE 등에 감염된 동물성 사료를 먹고 걸리게 되는 병으로 영국에서 1986년에 처음 확인되어 주로 유럽지역에서 1992년에는 3만7000여건까지 보고되다가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보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06년 3월 27일자 영국 더 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광우병 인자인 프리온 단백질을 지닌 감염자 1만여 명들이 의료행위나 수혈 등을 통해 광우병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인이 가진 MM유전자 형태가 아니라서 광우병으로 발병하지는 않는 케이스이다.
유럽의 경우 광우병 관련 소 폐기 및 동물성 사료 금지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해 광우병의 우려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전염의 우려는 아직까지 상존한다
한국의 경우 95%가 MM유전자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과연 유럽의 사례를 들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BSE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BSE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1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그대로 확인된 사례가 드문 이유는 미국산 소에 대해 고작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걷지 못하는 소(다우너)의 전체 두수 중 2%만 광우병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도축된다.
한마디로 미국의 검역 체계 자체는 광우병을 관리 감독하기보다 수출을 위한 하부 기관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광우병 이상징후를 보이는 소에 대해 전수 광우병 검사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최소한의 규정마저 지키지 않은 한국에게 FTA를 빌미삼아 자국산 쇠고기 수출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06년 3월에 세 번째 광우병 발생을 확인했다.
유럽의 수만 건과 일본의 30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검사비율을 고려하면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이 드러난다.
3.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들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낸 육수를 수프나 스테이크 소스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자국의 검역 체계를 불신한 나머지 80%의 미국인들은 안전한 호주산 쇠고기를 섭취하고 있으며 하위 빈민층에 해당하는 20%의 미국인들도 자국산 1,2등급의 쇠고기를 먹는다.
미국의 1등급 쇠고기는 미국 군대로, 2등급은 학교 급식으로, 3등급은 미 국내 소비용으로, 4등급은 수출용이다.
더욱이 이러한 1,2등급만 섭취하는 미국 국민의 치매발병률이 07년 기준으로 20년 전에 비해 9000% 증가하였다.
피츠버그 의대에서는 이 치매 환자 중의 13% 정도가 인간광우병 환자로 추정되고 있지만 부검시에 발생하는 오염으로 인해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뇌조직에 골다공증 처럼 구멍을 뚫어 서서히 뇌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증상 면에서 치매와 유사하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는 드러난 환자 이외에 최소 25만 명에서 65만명의 비공식적 인간 광우병 환자가 더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 않는 환자나 감염자의 수는 빠져 있다.
4.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됩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과정에서 나이 구분, 특정 위험물질의 제거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국내 검역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특정위험물질 포함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우리나라 특별점검반을 미국 현지 도축장에 보내서 미국 도축장에서 수입위생조건대로 작업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광우병 인자인 프리온은 SRM부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지만 근육과 우유에서도 존재한다.
SRM부위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산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 검사를 통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소만 수입해도 100%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이다.
미국이 자국산 전체 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수입위생조건을 따지고 검역하는 것 자체가 광우병의 불투명성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최소한 미국 소의 광우병 전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역에 나서야 한다.
5.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강화와 한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천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으로 소규모 식당은 원산지 표시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도 현재로서는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그동안 많이 불거져 왔던 식품 관련 사고에서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비양심적인 쇠고기 유통업자의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를 근절할 수가 없다.
6. 한우가 한우고기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을 차별화 하고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한우 산업 등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여 년 전부터, 더 정확하게는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공약 사항이었다. 하지만 그 때 뿐이고 실질적으로 한우 농가를 장기적인 비전 아래 지원하려는 체계적인 예산 및 정책 집행은 전무했다.
한우 농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유통 과정에서의 중간상의 농간만 없애더라도 현재 한우값의 30%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또한 한우농가의 부채 경감 및 시설 지원, 폭등하는 비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
나는 웬지 매번 듣던 소리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는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 그리고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미국산 쇠고기만큼은 들여오지 않아야 한다.
금일 미국 쇠고기 수입관련 정부 발표문에 관한 반박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과 미국산 쇠고시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1. BSE(소해면상뇌증 : 일명 광우병)는 소가 BSE 등에 감염된 동물성 사료를 먹고 걸리게 되는 병으로 영국에서 1986년에 처음 확인되어 주로 유럽지역에서 1992년에는 3만7000여건까지 보고되다가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보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06년 3월 27일자 영국 더 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광우병 인자인 프리온 단백질을 지닌 감염자 1만여 명들이 의료행위나 수혈 등을 통해 광우병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인이 가진 MM유전자 형태가 아니라서 광우병으로 발병하지는 않는 케이스이다.
유럽의 경우 광우병 관련 소 폐기 및 동물성 사료 금지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해 광우병의 우려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전염의 우려는 아직까지 상존한다
한국의 경우 95%가 MM유전자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과연 유럽의 사례를 들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BSE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BSE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1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그대로 확인된 사례가 드문 이유는 미국산 소에 대해 고작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걷지 못하는 소(다우너)의 전체 두수 중 2%만 광우병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도축된다.
한마디로 미국의 검역 체계 자체는 광우병을 관리 감독하기보다 수출을 위한 하부 기관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광우병 이상징후를 보이는 소에 대해 전수 광우병 검사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최소한의 규정마저 지키지 않은 한국에게 FTA를 빌미삼아 자국산 쇠고기 수출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06년 3월에 세 번째 광우병 발생을 확인했다.
유럽의 수만 건과 일본의 30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검사비율을 고려하면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이 드러난다.
3.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들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낸 육수를 수프나 스테이크 소스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자국의 검역 체계를 불신한 나머지 80%의 미국인들은 안전한 호주산 쇠고기를 섭취하고 있으며 하위 빈민층에 해당하는 20%의 미국인들도 자국산 1,2등급의 쇠고기를 먹는다.
미국의 1등급 쇠고기는 미국 군대로, 2등급은 학교 급식으로, 3등급은 미 국내 소비용으로, 4등급은 수출용이다.
더욱이 이러한 1,2등급만 섭취하는 미국 국민의 치매발병률이 07년 기준으로 20년 전에 비해 9000% 증가하였다.
피츠버그 의대에서는 이 치매 환자 중의 13% 정도가 인간광우병 환자로 추정되고 있지만 부검시에 발생하는 오염으로 인해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뇌조직에 골다공증 처럼 구멍을 뚫어 서서히 뇌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증상 면에서 치매와 유사하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는 드러난 환자 이외에 최소 25만 명에서 65만명의 비공식적 인간 광우병 환자가 더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 않는 환자나 감염자의 수는 빠져 있다.
4.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됩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과정에서 나이 구분, 특정 위험물질의 제거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국내 검역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특정위험물질 포함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우리나라 특별점검반을 미국 현지 도축장에 보내서 미국 도축장에서 수입위생조건대로 작업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광우병 인자인 프리온은 SRM부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지만 근육과 우유에서도 존재한다.
SRM부위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산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 검사를 통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소만 수입해도 100%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이다.
미국이 자국산 전체 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수입위생조건을 따지고 검역하는 것 자체가 광우병의 불투명성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최소한 미국 소의 광우병 전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역에 나서야 한다.
5.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강화와 한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천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으로 소규모 식당은 원산지 표시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도 현재로서는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그동안 많이 불거져 왔던 식품 관련 사고에서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비양심적인 쇠고기 유통업자의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를 근절할 수가 없다.
6. 한우가 한우고기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을 차별화 하고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한우 산업 등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여 년 전부터, 더 정확하게는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공약 사항이었다. 하지만 그 때 뿐이고 실질적으로 한우 농가를 장기적인 비전 아래 지원하려는 체계적인 예산 및 정책 집행은 전무했다.
한우 농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유통 과정에서의 중간상의 농간만 없애더라도 현재 한우값의 30%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또한 한우농가의 부채 경감 및 시설 지원, 폭등하는 비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
나는 웬지 매번 듣던 소리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는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 그리고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미국산 쇠고기만큼은 들여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FTA체결과는 별개의 문제로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2008년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