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손철기자님이마지막에질문하신내용입니다. 꼭보세요★

송은희2008.05.03
조회3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08557

 

저희는 농가입니다. 사료법과 소 사료 영양학 등 몇년간 많은 공부를 하여 각종 세미나 나가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 답변에 이해한가는 내용이 보여 질문을 의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과 관련하여 사료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기자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경제 기자님이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질문해주신내용이구요.

 

 

 

그리고 비육우는 30개월 이상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30개월 이상 된 소들은 어떤 소들이냐 하면 번식우 이거나 우유를 짜는 젖소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사료관리법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고 소에게 다음에서 규정한 유해사료를 급여하면 형사입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유해사료를 규정한 것을 보면 골분, 골회, 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의가공품및 부산물, 젤라틴및 콜라겐,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혈분 등으로 사료를 제조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고있습니다. 이는 아래 첨부한 법조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반추동물)에게 수입되는 육골분 및 혈분과 같은 것들을 먹이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육골분 및 혈분조차도 먹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또 향후 우리나라가 광우병으로부터 영원한 안전지대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하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만든 정부가 어떻게 소의 뇌와 골수를 제거한 모든 부위에 대해서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열변을 토하는지 ..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한국에서 생산된육골분,혈분,어분등도 광우병발생위험때문에 소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정부가 어떻게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소들의 뼈를 포함한 부산물을 수입하여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먹으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소만도 못합니까.

 

 

 

 

농림부고시 제2003-41호


  사료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농림부고시 제2002-46호, 2002.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골분․골회”를 “골분․골회(1000℃이상에서 회화 처리한 것 제외)”로 하며, “인산2칼슘(광물에서 유래의 것, 지방 및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은 제외)”을 신설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성유지(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중량 환산으로 0.15% 이상인것에 한함, 다만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이상), 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젤라틴 및 콜라겐. 다만, 농림부장관이 다음 각목에 해당되어 승인한 젤라틴 및 콜라겐과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림부 고시 제2002-6호(2002. 1. 19)

농림부 고시 제2003-42호(2003. 9. 23 일부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4-76호(2004. 12. 28 일부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5-30호(2005. 4. 28 일부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7-17호(2007. 4. 11 일부개정)


사료공정서

 ⑧남은음식물사료는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원료투입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함)에서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


제20조(동물성사료의 공정분리 등) ①계육분․우모분․가금부산물 또는 계란분말 등 가금유래단백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의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②어분․어분흡착사료 또는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등 어류유래단백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의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③돼지․닭 또는 오리 등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 포함)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또는 순수한 비반추동물유래동물성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제조공정분리, 다른 단백질 및 반추동물유래단백질 혼입여부, 원료의 수집선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확인(이하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사료에 대하여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지대 등 포장지에 “확인받은 동물성 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지 않은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지대 또는 포장지 등에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급여금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에 대해 인터넷에서  욕 많이 드시고계신 정부 관계자 분의 답변이 육골분은 광우병에 오염된 것이라야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한번도 광우병에 안걸린 우리나라 소의 육골분도 우리나라 소에 못먹이게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있었던 소의 육골이 우리나라국민에게 식용으로 수입한다는것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30개월 .....도....답변...이건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