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결사의 자유

조세희20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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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결사의 자유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회합 또는 결합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양자를 동일 조항에서 규정하는 방식과 별개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한국 헌법 (21조 1항)은 양자를 동일 조항에서 규정하면서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각기 따로 하고 있다.

집회에 관하여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결사에 관하여서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1. 집회 또는 결사를 통하여 개개인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형성 또는 확인하며,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자연적인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2. 집회 또는 결사는 정치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사상, 의견의 표현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3. 사회의 지배체제 내지 지배질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소수의견의 표현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