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해도 소고기 수입 반대못한다?[5월5일 경향신문]

최천식2008.05.06
조회59

5월 5일 경향신문 첫페이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전수보사할

 

권한이 없으며, 소의뇌. 척수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 (SRM)

 

이 발견돼도 표준 검사비율 (샘플조사)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영문합의문이 4일 미국측에

 

의해 인터넷(WWW.bilaterals.org)에 미리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인터넷에 공개된 영문합의문은 우리 측 수석대표인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서명한 것으로 원본과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을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 검역방법, 월령표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등 4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 의미를 최대한

 

감추고, 협상 내용을 왜곡해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밝혔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 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 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수 있고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폐지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검사비율 (샘플조사)

 

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송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 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 주권을 행사할수없게됐다 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도

 

"주저않는소" (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 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수있게 돼 있다"

 

며 " 우리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도 왜곡해 전달해왔다"

 

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5일쯤 합의문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