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소고기 협정문

이상원2008.05.07
조회63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읽어보니깐

30개월 이상 소의 척추뼈들,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 안구, 척수, 내장

의 수입을 보장해주는군요.

 

누구 말맞다나 먹고 죽으란 얘기야 뭐야?

 

 

청와대 블로그를 읽어보니

한국국민이 미국동물들도

안먹는걸 먹는건

오역이라고 한다.

 

진짜?

 

대충 읽어봐도 한국국민이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미국의 동물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걸 읽을수가 있는데?

 

여기에 올려놓은건 미국 식품의약청의 사료 재료에 관한 규정이다.

 

읽어보면  0.15% 이상의 불용성 협잡물을 포함한 우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정문에는?

 

아에 우지에 관한 문구하나 없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는

0.15% 이상의 불용성 협잡물을 포함한 우지를

수출할수 있단 말이다.

 

또한 광우병 발병의 경우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수 있단 문구가 없지만...

 

미국의 사료 규정에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의 모든 무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자국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가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동의없이

규제를 할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이나 국제기구(oie)의 동의없이

스스로 자국민을 보호할수 없다.

 

이런데도 한국국민이

미국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게

오역이라고?

 

누가 오역이냐?

(이것도 대충읽어서 찾은거다.

더 자세이 읽으면 도대체 얼마나 더 있을지...)

 

리고 설사

위의 두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그래봤자 결국

한국국민은

미국의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것 아닌가?

 

엽전이

대국 미국의 동물만큼의

취급을 받는걸 영광으로 알란 말인가?

 

청와대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계념없게 굴건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미국쇠고기의 수입금지가 아니라

단지 철저한 검역정책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란 말이다.

 

예를 들면 모든 외국 축산물의 뼈, 뇌, 신경조직, 내장, 안구, 머리부위, 우지 그리고 그밖에 위험부위의 나이에 상관없이 수입금지

그리고 그외의 부위는 18개월 미만에 한정.

이런 국민이 안심할만한 수입금지 규정안에 수입을 하란 말이다.

이래도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민이 소비할수 있고,

이래도 한국 쇠고기 시장을 미국 생산자가 잃는건 아니잖는가?

 

이런 이성적인 주장조차 감정적 루머에 선동된 비 이성적 국민의 단체행동이라 하겠는가?

 

이미 협상이 끝났다.

이 협상 조차 미국의 재재협상 요구를 우리가 받아줘서이다.

우리는 2번씩이나 재협상을 받아줬는데 미국이 안받아 준다면 걍 협상깨라.

 

그조차 힘들다면 그냥 협상깨고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 되는거 아닌가.

대통령 사퇴정도면 충분히 협상을 깨거나 최소한 재협상및 우리의 요구를 이루는데 명분이 설텐데...

 

한심한 협상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걍 대통령 사퇴하시지.



첨부파일 : import_requirements_eng_both_sig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