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대국민 호소문

정현호2008.05.09
조회51
지금 우리 조국은
대운하 ,물가폭등,공기업민영화 (수도,우체국,전기,의료보험등).FTA졸속처리와 금산분리철폐,이중국적허용,교육파탄
유전자조작옥수수,콩수입등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입니다.
광우병은 알려진것보다 훨씬 위험하며
국내에서도 10년전 수입된 미국소로 인하여
울산,원주등에서18명이 광우병으로 사망
현재 광우병 관련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것은 모두 680개로 가축전염예방법 119개, 축산물가공처리법 56개, 사료관리법 57개 ,식품위생법 310개, 약사법 303개, 화장품법 145개, 비료관리법 7개 품목 등으로 분류되어있음.
구체적으로 품목을 살펴보면
젖소, 고기소, 면양, 사슴, 산양의 고기와 뼈, 내장 뿐만 아니라그것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 화장품, 식품 첨가물, 사료, 비료 등도 광우병 관련 품목 화장품에 사용되는 뼛가루 녹용과 녹각, 사향과 우향 우지, 마가린, 글리세롤 .소시지, 어묵, 유당 시럽, 추잉껌, 캐러멜, 코코아 분말, 초코렛, 콘 플레이크, 콘칩,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과 쿠키, 인스턴트 커피, 마요네즈 토마토 케찹, 혼합조미료, 인스턴트 카레, 간장, 고추장, 과즙음료 돼지.닭.개.고양이 등의 배합사료
항생제.비타민.미량광물질 등 사료첨가제
프로비타민에이,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D, 비타민K ,코르티손.프레드니솔론.덱사메타손 등 스테로이드제
이렇게되는데~ 그누가광우병을 피해갈수있을까요?
이종간교차감염차단을 위하여 미국은 30개월이상소를 사료용으로사용하지못하게법으로금지시켰씁니다.미국인들은 개나돼지한테도 못먹이게 한 위험한 소를 정부는 안전하다며 수입하겠다합니다.FDA는 화장품사용만으로도 감염될수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가 초유의 위기상황인데도 조,중,동,문은 할말을 않고 있으며
인터넷 포탈은 여론탄압을 일삼고 있씁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탄핵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화물운송노조는 조건없이
미국소의 하역및 운송을 거부한다고 성명서 발표했씁니다. 이멍박탄핵서명은 13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600년 숭례문이 단 6시간만에 불탔씁니다.
5천년 우리민족이지만 이메가 취임후
불과 석달만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소의수입을 막는다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메가정권을 하야시키지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집권5년내내 문제가 터질때마다 시위하실겁니까?
무슨권한으로 이러냐구요?
대한미국헌법 제1장 제1조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세관창고에는 통관중지되어
냉동보관되어있던 미국소 2만여톤이 있습니다.이 량은 서울시민 1천만명이 열흘동안 소비할수있는 량입니다.
15일에 장관공시하게되면 곧바로 학교와 군대급식으로 나갈것입니다.
지금 청문회하는거 한번 봐보십시요
완전 쇼입니다.
국민이 괴담에 선동되어 놀아난다고 합니다.
미국공화당과 미국축산협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치자금제공을 약속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이런식으로 팔아먹어도 되는겁니까?

최근 집회에 관하여 단속하겠다는 경찰 발표는 신경쓰지 마세요
집시법은 군사독재정부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과 개법원판례가
야간집회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돋이갈때나 학교축제할때나 미술관구경이나 소풍갈때도 신고하나요?
대한민국 헌법제1장 제21조는 말합니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사의 자유 :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후략
제미니홈피에 자료가 많으니 퍼뜨려주세요
http://www.cyworld.com/god21
감사합니다.^^
참고:저의 모든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정부의 유언비어와 괴담에 대한 단속에서
안전하다는것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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