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정보] 요양급여 이의신청 기간, 3→6개월 연장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받은 병의원에서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 90일(3개월) 이내에서 180일(6개월)로 변경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고시안' 공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또한 복지부는 만성피로증후군의 급여인정과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료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개정·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행위 가운데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단순한 피로 및 권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만성피로증후군'은 하나의 상병으로 급여대상이다.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중 비정규직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마취료의 경우,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경추와 요추는 별개의 부위로 각각 산정토록 했다.이밖에 환자평가표 작성 세부기준에서 구강 및 영양상태에 따르면 '정맥내 영양'은 영양섭취를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정맥내 영양공급을 하는 것을 말하며, '경관영양'은 비위관 또는 위루 등을 통해 영양공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보기1
[유익한정보] 요양급여 이의신청 기간, 3→6개월 연장
[유익한정보] 요양급여 이의신청 기간, 3→6개월 연장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받은 병의원에서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 90일(3개월) 이내에서 180일(6개월)로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고시안' 공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복지부는 만성피로증후군의 급여인정과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료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행위 가운데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단순한 피로 및 권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만성피로증후군'은 하나의 상병으로 급여대상이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중 비정규직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마취료의 경우,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경추와 요추는 별개의 부위로 각각 산정토록 했다.
이밖에 환자평가표 작성 세부기준에서 구강 및 영양상태에 따르면 '정맥내 영양'은 영양섭취를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정맥내 영양공급을 하는 것을 말하며, '경관영양'은 비위관 또는 위루 등을 통해 영양공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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