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상식] 교차투표

이현운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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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의안표결시 각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것.  

 

(1)미국의 경우 : 국회의원은 철저히 지역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출신 선거구 유권자의 의사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의회에서의 각 의원의 표결결과가 출신 선거구의 신문 등에 보도되고 유권자는 선거에서 이것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의원들은 선거구 유권자의 이익을 당론에 우선시키므로 각 정당이 소속 의원에게 당론을 따르도록 구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의안표결에서 각 의원은 자기가 소속한 정당과는 관계없이 철저히 유권자의 여론과 자신의 소신에 근거해 투표하므로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반대되는 다른 정당의 당론에 찬성하는 교차투표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교차투표에 의한 당론에 반대되는 표결을 ‘반란표’라고 하는데, 각종 의회표결에서 통상 20% 정도의 반란표가 나오고 있다. 

1999년에있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된 것도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한 교차투표 때문이었다. 표결 이후 공화당에서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지 않음으로써 교차투표가 철저히 보장되었고, 이것은 미국 의회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고 있다. 그 밖에 영국을 비롯해 선진국일수록 교차투표는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2)한국의경우 :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해진 당론이 유권자의 여론이나 소신에 우선하며 당론이 심하게 분열되는 몇몇 법안에 대해서만 사전 여야합의에 따라 교차투표가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지보다 소속정당의 공천이 절대적인 지역주의적 정치구조와 대부분의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므로 의원들이 표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현실은 의원들을 당론의 거수기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에 따라 교차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소속정당의 각종 징계조치가 따르므로 교차투표는 원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셈이다. 

1999년5월 3일 ‘노사정위원회법’의 환경노동위원회의 표결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표결불참을 선언한 한나라당의 당론을 거부하고 찬성표결을 한 전국구 출신의 이미경, 이수인 의원은 각각 ‘당권정지’와 ‘'제명’이라는 징계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미경 의원은 1999년 9월 28일 ‘동티모르 파병’에 대한 국회표결에서도 표결불참을 결정한 한나라당의 당론에 맞서 찬성입장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찬성표결에 참가했다. 이러한 이미경 의원의 소신에 따른 교차투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출당’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위해 법안실명제, 표결실명제의 전면적 시행과 교차투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문제]

1. 제출된 의안을 표결할 때,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 투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임의투표 (2) 교차투표 (3) 기명투표 (4) 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