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명허가 판결문이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되면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구청(시청, 읍/면 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개월이 넘어 신고하면 호적법 제130조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주민등록변경
주소지 시,구청에서 신고할 경우 본적지 호적계를 거쳐 주소지 동사무소로 호적변경사항이 이첩되어 주민등록표 상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은 15일 소요가 됩니다
3. 주민등록변경 확인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언제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하는 홈페이지 주소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CappBizCD=13100000014&img=01)
4. 주민등록초본 발급
주민등록표 상의 이름이 변경되었는지가 확인되면 거주지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각종 기관, 단체에 이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은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됩니다 - 모든 변경 신고에는 오직 주민등록 초본만 필요합니다. 그 초본에는 변경 전의 이름과 변경일자 변경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기준일은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이름 변경일자가 됩니다 - 주민등록 초본 발급하는 홈페이지 주소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CappBizCD=13100000015)
5. 주민등록증 갱신
동(면/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갱신신청
- 사진 (3X4센치) 1매 - 구 주민등록증 반납 - 신청후 15일 소요 - 수수료 5,000원(제 경우는 실제로 가보니 수수료 받지 않는군요)
※ 인감 변경 신고 : 이름 개명되었을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6. 운전면허증 (면허시험장)
- 주민등록초본, 구 면허증, 반명함판 사진1매 (수수료 5,000원) - 발급 신청서 기재하고 신청 후 30분 정도 기다리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7. 자동차 등록증 (구청 차량등록팀)
- 주민등록초본, 구 등록증, 수입증지 1,300원 (등록세 7,500원) - 신청 후 바로 발급하여 줍니다 - 변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는 만료일로부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8.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장 소재지 구청)
- 주민등록초본, 구 등록증 (면허세 45,000원) -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9.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된 내용이 통보, 접수되는데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7일 이후에 세무서에 전화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본인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신분증 지참하고 가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10. 국민연금, 의료보험
- 동사무소에서 변경 내용을 통보합니다. (행정처리 : 약 10일 소요) - 새로운 의료보험증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지로 보내 줍니다
개명허가 후 신고절차
개명허가 후 제 신고절차 안내입니다.
1. 개명신고
법원에서 개명허가 판결문이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되면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구청(시청, 읍/면 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개월이 넘어 신고하면 호적법 제130조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주민등록변경
주소지 시,구청에서 신고할 경우 본적지 호적계를 거쳐 주소지 동사무소로
호적변경사항이 이첩되어 주민등록표 상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은 15일 소요가 됩니다
3. 주민등록변경 확인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언제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하는 홈페이지 주소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CappBizCD=13100000014&img=01)
4. 주민등록초본 발급
주민등록표 상의 이름이 변경되었는지가 확인되면 거주지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각종 기관, 단체에 이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은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됩니다
- 모든 변경 신고에는 오직 주민등록 초본만 필요합니다.
그 초본에는 변경 전의 이름과 변경일자 변경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기준일은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이름 변경일자가 됩니다
- 주민등록 초본 발급하는 홈페이지 주소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CappBizCD=13100000015)
5. 주민등록증 갱신
동(면/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갱신신청
- 사진 (3X4센치) 1매
- 구 주민등록증 반납
- 신청후 15일 소요
- 수수료 5,000원(제 경우는 실제로 가보니 수수료 받지 않는군요)
※ 인감 변경 신고 : 이름 개명되었을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6. 운전면허증 (면허시험장)
- 주민등록초본, 구 면허증, 반명함판 사진1매 (수수료 5,000원)
- 발급 신청서 기재하고 신청 후 30분 정도 기다리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7. 자동차 등록증 (구청 차량등록팀)
- 주민등록초본, 구 등록증, 수입증지 1,300원 (등록세 7,500원)
- 신청 후 바로 발급하여 줍니다
- 변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는 만료일로부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8.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장 소재지 구청)
- 주민등록초본, 구 등록증 (면허세 45,000원)
-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9.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된 내용이 통보, 접수되는데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7일 이후에 세무서에 전화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본인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신분증 지참하고 가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10. 국민연금, 의료보험
- 동사무소에서 변경 내용을 통보합니다. (행정처리 : 약 10일 소요)
- 새로운 의료보험증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지로 보내 줍니다
11. 각종 보험, 신용카드
업체마다 약간씩 다름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상담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하라는대로 합니다.
(예시)
- 삼성생명 : 팩스로 신고양식을 받아 내용 기재하고 신분증 팩스로 송부
- 현대해상 :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
- 엘지화재 :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
- AIG생명 : 주민등록 초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
- 국민카드 : 가까운 지점으로 직접 가서 변경 신청(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지참)
- 외환카드 :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
- 엘지카드 : 등기우편 송부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 롯데카드 : 등기우편 송부 (주민등록초본)
12. 은행 통장
- 가까운 아무 지점으로 직접 가서 변경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지참 (변경 수수료 5,000원)
- 통장 도장은 변경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인터넷 뱅킹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도 함께 요청합니다
13. 대출자 변경
- 가까운 지점으로 직접 가서 변경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제출, 신분증 지참)
14. 일반전화기 소유자 변경
- KT 전화국에 직접 가서 변경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제출)
15. 휴대폰 변경
- 가까운 아무 지점으로 직접 가서 변경 신청합니다. (신분증 지참)
16. 부동산 명의변경 신고
- 관할 등기소에 가서 변경 신고합니다
- 변경된 등기부등본으로 관할 구청에 가서 토지,ㅍ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
17. 이메일 명의변경
- 네이버
당사자가 서울신용평가정보 홈페이지에 가서 변경 요청을 하여 변경되었음을 연락받으면
변경되었다고 네이버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주면 이메일 명의를 변경해 줍니다.
- 다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학인서만 가능) 사본을
팩스, 우편, 메일로 보내면 확인 후 변경해 줍니다.
(ID, 성명, 연락처, 제목 : 개명요청 이라는 내용을 기재)
[참고사항]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만 14세 ~ 만 18세 미만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학생증, 초본
출처 : 개명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