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부장관 ★ 위증죄 고발 ★

양정미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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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국회에서 위증을 한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성 의원은 정운천 장관이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정문과 미국의 기준이 다르지 않다'고 증언했지만, 농림부가 오늘 미국 내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돼 교역이 금지된 부위를 정부가 수입하기로 허용했다고 시인했다며 정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는 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 YTN 뉴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