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짓밟는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

유호성2008.05.17
조회81

방금 너무 황당한 글을 읽고 와서

지금 이렇게 글을 처음 남기게 됐습니다.

 

전북의 한 학생이 촛불시위 집회 신고서를 냈는데,

경찰이 그 학생을 수업도중에 불법으로 데리고 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도 국민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학생이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79800)

시위의 주최자가 될 수 없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주최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 경찰관은

법률을 위반하고 학생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학생이 주최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위 절차에

관해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학생이 법적으로 보장된 수업권을

행하고 있는 도중에 학생을 불러 조사를 했다는 것은,

경찰에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1항을 찾아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더 풀이해 보자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라면 사람답게,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도

그의 수업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최근, 선생님이 떠드는 학생을 교실 밖 복도에 세우는 것도 학습권을 침해한다

아닌다로 한참 떠들썩했는데, 하물며 경찰이 학생을 수업 도중에 불러

조사를 했다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학생에게는 학습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며

그런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한 경찰의 행동에는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대생도 아니고,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법과 사회를 열심히 했던 한 학생이고, 지금은 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문제점은 법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는 행동 아닙니까.

 

5공때나 이루어 질 법한 행동이 민중의 정부, 참여 정부를 지난 지금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나라가 힘없는 학생의 인권을 얼마나

개같이 여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비단 학생의 인권만이 아닙니다. 이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약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이명박 정부 탓이라고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 2 정권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일어났다는 점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학생들의 집회 참여에

대한 불쾌함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거라고 봅니다.

 

소고기 수입이며 AI며 공기업 민영화며 대운하며 영어교사를 테솔로

뽑는거며 다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렇게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 또한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발, 우리 사람답게 좀 살아봅시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봅시다.

 

--------------------------------------------------------------------------------------------------

주저리 주저리 긴 글이었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침에 글을 읽다가 너무 화가나서 쓴 글이라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