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와 세금부담 꼭 따지세요

정오균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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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초과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는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15.4%로 원천징수한 과세액과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초과분부터 누진세율로 계산한 것 중 높은 금액으로 과세하게 된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200만원까지는 8.8%,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8.7%, 46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는 28.6%, 8800만원 초과분부터는 38.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지난 한 해 동안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431만명이 대상이다.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하면 33%(소득세 30% + 주민세 3%) 세율로 원천징수당하는 대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분리과세는 이자소득세 15.4%에 비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와 비교해 세부담을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출처] 매일경제 200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