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더니 추가요금 왕창 물리는 여행사들

소비자방송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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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상품 가격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추가요금이 여행비와 맞먹는 상품도 있었는데요, 해도 너무 한 여행상품 실태를 박성욱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문광고나 여행사 홈페이지에 상품마다 가격이 나와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각종 공항세와 유류할증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추가비용이 합리적인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위 20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3월 출발 해외여행상품의 표시가격을 조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으로 여행 간다면 유류할증료 등도 비슷해야 하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추가비용이 5만원 이상 차이 나는 업체가 10곳이었는데, 특히 ‘여행박사’는 최대 16만5천원, ‘노랑풍선’은 12만4천원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이진희(가명)/피해소비자
사이판에 갔는데, 1인당 29만 9천원에 각종 공항세 15만원,가이드피 30달러, 이 정도로 알고 갔는데 정글투어나 쇼핑투어는 80불에 옵션이라고 분명히 돼있었는데 공항 도착하자마자 가이드가 종이를 나눠주길래 봤더니 옵션이라고 돼있던게 분명히 필수로 바뀌어져가지고, 1인당 80불을 다 냈어요, 저희가 강제로

하나투어의 중국여행상품입니다. 일정과 항공편ㆍ출발날짜는 같지만 가격이 다릅니다. 눈여겨볼 점은 불포함내역인데, 유류할증료 자체는 상품가에 포함돼 있지만 유독 싼 상품에만 추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불포함경비를 모두 더하면 표시가가 저렴했던 상품은 58만7천8백원이 돼, 표기가격 57만9천원짜리보다 오히려 비싼 상품으로 바뀝니다.

유가 변동폭을 반영하는 유류할증료는 대표적인 추가항목입니다. 국내에 취항하는 34개 항공사를 살펴본 결과, 대한항공 등 주요 항공사는 올 1월과 2월 유류할증료를 인상했다가 3월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여행사도 이 시기에 인하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월 상품광고에 버젓이 ‘1월 유류할증료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문구까지 넣었습니다.

 

인터뷰>조재빈 차장(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일괄적으로 부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상품을 미리 예약한 소비자와 여행업체 사이에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여행상품을 고를 때는 광고에 명시된 가격뿐만 아니라 쇼핑과 옵션 내용이 명확한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같은 추가요금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 꼼꼼히 비교해봐야겠습니다. 컨슈머티비 뉴스 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