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 [ ex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 [ ex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성매매 산업, 피라미드 등 국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 ex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골때리는 조항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ex ]간단히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없애겠다,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 5. 비위반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즉,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ex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 [ ex ]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쇠고기문제처럼 분명한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논리로 손놓을게 뻔하므로 100%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뭔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 ex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 세금 한푼 안내고 유령회사로 돈만 빼가겠다는....뭥미)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 ex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감기 걸렸을때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 미국 국민의 25%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가입해도 각종 면피조항으로 보장 못받아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ex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 IMF의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 외국자본 )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12. 재협상 불가조항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인 노예국가로 재탄생(암덩어리로 죽어가도 수술은 커녕 치료조차 못하며 앉아서 죽어야 하는)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삶을 관통해버릴 한미FTA한미 FTA 실체 대국민홍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62
나라 바친 무서운 FTA 12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
[ ex ]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
[ ex ]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성매매 산업, 피라미드
등 국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 ex ]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골때리는 조항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ex ]
간단히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없애겠다,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
5. 비위반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즉,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ex ]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
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
[ ex ]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쇠고기문제처럼 분명한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논리로 손놓을게 뻔하므로 100%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뭔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 ex ]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 세금 한푼 안내고 유령회사로 돈만 빼가겠다는....뭥미)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
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 ex ]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감기 걸렸을때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
미국 국민의 25%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가입해도 각종 면피조항으로 보장 못받아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ex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 IMF의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 외국자본 )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12. 재협상 불가조항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인
노예국가로 재탄생(암덩어리로 죽어가도 수술은 커녕 치료조차
못하며 앉아서 죽어야 하는)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삶을
관통해버릴 한미FTA
한미 FTA 실체 대국민홍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