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FTA 조항중에 '독소조항 12개'를 빼고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공기관 민영화는 FTA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FTA(독소조항 포함)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 민영화를 반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과 또같은 의료체계가 들어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한국 국민의 전체가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FTA의 법이 우리나라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FTA가 통과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제일 무서운 조항입니다.)
FTA가 통과되면 나라의 법으로도 막을 수 없답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무서운 FTA의 실체입니다. FTA가 통과되면 광우병 소도 막을 수 없습니다.★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제일 무서운 조항입니다.)
FTA가 통과되면 나라의 법으로도 막을 수 없답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