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 高유지비 시대 이기는 자동차 세테크

소비자시대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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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알뜰하게~
비싼 세금 절약하는 자동차 세테크

■글/최재희 ■그림/이우정


 

高유가 高유지비 시대 이기는 자동차 세테크자동차 1천6백만 대 시대. 이제 자동차는 5명당 1대꼴로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구입 비용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적지 않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자동차 선납제라든가 신용카드 결제 등을 잘 알고 있으면 알뜰한 자동차 세테크를 실천할 수 있다.


자동차세 한꺼번에 미리 내면 10% 할인


자동차세를 낼 때는 10%를 감면해주는 선납 제도를 이용한다. 자동차 소유자들은 대부분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후불제로 내고 있다. 그러나 선납 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 신청을 하려면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에 신청한 뒤 1월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이전 선납자의 경우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 납부를 하면 된다. 인터넷은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예컨대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간 총 자동차세가 51만9천2백20원이라고 할 경우 1월중에 모두 선납하면 10%인 5만1천9백30원을 감면받아 46만7천2백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은행 대출을 받아 자동차세를 선납하더라도 절약되는 돈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그 해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이전 등록 때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 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高유가 高유지비 시대 이기는 자동차 세테크신용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실시


 

자동차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나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를 모두 신용카드로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요하고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1백여개 지자체와 온ㆍ오프라인 지방세 납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와 4개월 이상 유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0.5%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신한카드는 전국 1백여개 지자체와 온라인 지방세 납부 계약을 맺고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서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 성남시, 용인시 등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우리카드도 서울시 지방세를 2~3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BC카드를 통해서도 일시불 및 유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역별, 납부 방법별, 납부 기한 등에 따라 혜택이 다르므로 해당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高유가 高유지비 시대 이기는 자동차 세테크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자동차세 5% 감면 혜택


 

승용차 요일제는 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중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이며 전자태그를 수령하여 부착한 시점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자가 납부 전에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시 승용차 요일제로 인한 감면분 5%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자태그 부착 10인승 승용차와 승합차(종이스티커 부착 차량은 제외)가 대상 차량이다. 감면 내용은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를 감면 받아 2천원에서 1천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高유가 高유지비 시대 이기는 자동차 세테크
경차 타면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2008년부터 경승용차 기준이 800cc에서 1000cc로 상향 조정돼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이에 따라 경차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1000cc 이하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와 혼잡 통행료를 각각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이 1000cc 이하 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도 면제받는다. GM대우의 마티즈와 기아차의 모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승용차 한 대에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3급 장애인의 경우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한 명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한 대에 대해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준다. 가족 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며 차량 명의자 중 한 명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