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에 관한 단상

오승현2008.05.28
조회15

 

1. 집회와 시위? 그 목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단 한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

 

즉, 질서유지를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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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나 시위로 규정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일몰 이후에 개최되는 점.

2)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때 집회주최자, 질서유지인이 없다.

3) 차량소통(교통질서)에 지장을 준다.

4) 집회의 주최자에 의한 종결 선언 후 진행되는 시위.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촛불집회에 참가, 참여한 사람들은 질서유지가 어렵고,

일몰이후에 진행되어 소음으로 피해를 주며,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점, 집회 종료후

해산하지 않는 점은 명백한 불법 집회/시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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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촛불집회가 정식으로 집회/시위보다는 오락을 가미한 문화제로서의 성격을 지닐 때에만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주최자들은

오락, 유희가 가미된 문화제의 형식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점이다.

 

정식으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신고서는 관할경찰서장(또는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불법집회로 규정되거나 집회불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 점이다.

 

물론.... 집시법 상 일몰이후의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의해

경찰은 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규정의 단서규정에는 관할경찰서장(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판단(재량권) 하에

허가를 내 줄 수도 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밤늦게 진행하는 영화제 등

 

맹점....

정부가 판단하는 바,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집회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정치 집회/시위의 합법성 판단자? 경찰서장? 친정부? 반정부?

 

정치적인 목적과 성격을 띤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관할경찰서장(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음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질서유지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밤새워 주장하는 바가 불특정 다수인 대중, 시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소음유발이나 질서불안, 치안불안이 100% 없다고 보기는 힘이 들겠지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집회/시위 주최자나 단체, 그 참여자들의 주장이 지지받기보다는

외면받을 가능성이 더욱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집회/시위를 주최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칠까?

 

아주 간단한 상식이다.

 

 

 

3 불법집회, 폭력시위의 단상

 

80년대, 90년대 중반, 폭력시위가 있었다. 그 때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신고접수도 받지

않고 반려하거나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집회/시위 자체를 무산시켰다. 정부기관인 공권력의

이름을 가진 경찰에서 그 선두에서 ...

 

그러한 경우에 집회/시위의 목적을 가진 단체나 집단은 경찰들의 해산을 위한 물리력을

저지하고서라도 집회/시위를 강행하려는 목적으로 폭력시위를 감행하곤 했다.

 

물론 주최자나 단체의 대표자는 수배나 구속수감 등을 감수하고,

참가자들 또한 집회나 시위 도중 부상,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고, 구속, 징역형 등을 감수했다 ...

집회/시위 도중 부상자(참가자, 경찰 모두)가 속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때마다 시위자나 경찰 모두 다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하는데, 주위의 시민들까지도

귀찮거나 힘들어하곤 했는데, 무엇때문에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주장했는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러나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언론은 그 주장을 펼칠 지면도 공간도 주지 않았고, TV, 라디오에서는 집회/시위가 있었다라는

말 이상의 해설이나 논평은 없었다. 다만 정부기관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일이 많았다.

 

 

4.  집회/시위 그리고 거리의 정치

 

지금은 그 때처럼 처절하게 집회나 시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많고, 그 때 행사했던

물리적인 폭력이나 폭력수단이 방어적 수단이라는 것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때처럼 주장을 펼칠 공간이 협소하지 않다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쇠고기협상이 잘못되었다는 국민들의 주장이 과반수(50% 이상) 이라는 여론조사발표에도

정부는 꼼짝하지 않고 있다. 아니, 국민들이 반대하는 바를 그대로 강행하려는 것이다.

그 선두에 대통령이 있다.

국회의원들(정당)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정부의 발표와 고시강행에 대해서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상명하복? 싫으면 옷벗어!!!

상명하복을 기준으로 하는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은 명백한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시민들의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상명하복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살고 있다.

혹시라도 그에 반하는 주장을 펼칠 경우에는 해직/진급누락/업무평가최저 등을 무릅써야

하는 것은 족쇄처럼 달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비판과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거리의 정치이다.

 

과거에 있었던 폭력이 얼마나 완화되었을까?

정부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는 정지집회와 시위의 공간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주장의

과학성과 근거의 타당성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정치공간이나 정책결정권자에게서는 여전히 괴담수준으로 평가절하되고 있거나

철부지 장난으로 치부되거나 살짝 골치아픈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거기에 정치적인 압력

수단으로서 나온 것이 거리의 정치다.

 

즉, 경찰의 불법 딱지를 무릎쓰고서라도 시위의 형식으로 거리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거리의 정치는 그 위력이 무궁무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기도 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촛불집회 한 번 참석하려고 해도

자신의 시간과 교통비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하며,

불법시위자로 낙인찍혀 연행될 경우에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육체적인 고통이나 부상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벌금(경제형),  구류,  징역(구금형) 등의 불편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점이다.

 

물론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이나 지위적 보상이 따르지도 않는다.

단체구성원이나 전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이익은 있을 지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