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말고 똑 이렇게 쓰럇다. 내 어쩌다 붓끝이 험한 죄로 칠전에 끌려가 볼기를 맞은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방정맞은 조동아리 손목댕이 오물오물 수물수물 뭐든 자꾸 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 에라 모르겄다. 볼기가 확확 불이나게 맞을 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한 도둑이야길 하나 쓰것다. 옛날도 먼옛날 상달 초사훗날 백두산아래 나라선 뒷날 배꼽으로 보고 똥구멍으로 듣던중엔 으뜸 아동방이 바야흐로 단군이래 으뜸 으뜸가는 태평 태평 태평성대라. 그 무슨 가난이 있겠느냐 도둑이 있겠느냐. 포식한 농민은 배터져 죽는 게 일쑤요. 비단옷 신물나서 사시장철 벗고 사니 고재봉 제 비록 도둑이라곤 하나.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났고 부정부패 가렴주구 처처에 그득하나. 요순시절에도 사흉은 있었으니 아마도 현군양상인들 세살버릇 도벽이야 여든까지 차마 어찌할 수 있겠느냐. 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다섯 도둑이 모여 살았겄다. 남녘은 똥덩어리 둥둥 구정물 한강가에 동빙고동 우뚝 북녘은 털빠진 닭똥구멍 민둥 벗은 산 만장아래 성북동 수유동 뾰쬭 남북간에 오종종종 판잣집 다닥다닥 게딱지 다닥 코딱지 다닥 그위에 불쑥 장충동 약수동 솟을대문 제멋대로 와장창 저 솟고 싶은 대로 솟구쳐 올라 삐까번쩍 으리으리 꽃궁궐에 밤낮으로 풍악이 질펀 떡치는 소리 쿵떡 예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하는, 간뗑이 부어 남산하고 목질기기가 동탁배꼽 같은 천하흉포 오적의 소굴이렷다. 사람마다 뱃속이 오장육보로 되었으되 이놈들의 배안에는 큰 황소불알만한 도둑보가 곁붙어 오장칠보, 본시 한 왕초에게 도둑질을 배웠으나 재조는 각각이라 밤낮없이 도둑질만 일삼으니 그 재조 또한 신기에 이르렀것다. 하루는 다섯놈이 모여 십년전 이맘때 우리 서로 피로써 맹세코 도둑질을 개업한 뒤 날이날로 느느니 기술이요 쌓으느니 황금이라, 황금 십만근을 걸어놓고, 그간에 일취월장 묘기를 어디 한번 서로 겨룸이 어떠한가. 이렇게 뜻을 모아 도짜 한자 크게 써 걸어놓고 도둑시합을 벌이는데 때는 양춘가절이라 날씨는 화창, 바람은 건듯, 구름은 둥실 저마다 골프채 하나씩 비껴들고 꼰아잡고, 행여 질세라 다투어 내달아 비전의 신기를 자랑해 쌌는다.
이건 인문학도인 제가 정치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헌법내용입니다.
사회탐구영역 19번 정치공부를 하려면 역시 국민에 뜻을 받드는 헌법을 공부해야 하더라구요. 제가 공부한 건 자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어리숙해서 중요해 보이는 조항만 골랐는데, 전부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아리송하네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에 밝지 않아서 연행과 체포를 구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소고기 반대 시위운동으로 스스로 흔히 말하는 닭장차에 올라타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강제연행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경찰들에게 미란다의 원칙을 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미란다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대한민국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는 나오거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쟁취하려고 싸우는 것은 철저한 민주주의, 철저한 말의 자유 -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피와 시민의 칼을 두려워하는 권력을 바란다. "
고 김지하 시인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반영론적 사고 관과 작가의 말을 통해 작가가 알리고 싶어했던 내용을 생각해보는 표현론적 관점을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어와 정치공부를 했습니다.
김지하 시인의 '오적'
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말고 똑 이렇게 쓰럇다.
내 어쩌다 붓끝이 험한 죄로 칠전에 끌려가
볼기를 맞은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방정맞은 조동아리 손목댕이 오물오물 수물수물
뭐든 자꾸 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 에라 모르겄다.
볼기가 확확 불이나게 맞을 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한 도둑이야길 하나 쓰것다.
옛날도 먼옛날 상달 초사훗날 백두산아래 나라선 뒷날
배꼽으로 보고 똥구멍으로 듣던중엔 으뜸
아동방이 바야흐로 단군이래 으뜸
으뜸가는 태평 태평 태평성대라.
그 무슨 가난이 있겠느냐 도둑이 있겠느냐.
포식한 농민은 배터져 죽는 게 일쑤요.
비단옷 신물나서 사시장철 벗고 사니
고재봉 제 비록 도둑이라곤 하나.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났고
부정부패 가렴주구 처처에 그득하나.
요순시절에도 사흉은 있었으니
아마도 현군양상인들 세살버릇 도벽이야
여든까지 차마 어찌할 수 있겠느냐.
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다섯 도둑이 모여 살았겄다.
남녘은 똥덩어리 둥둥
구정물 한강가에 동빙고동 우뚝
북녘은 털빠진 닭똥구멍 민둥
벗은 산 만장아래 성북동 수유동 뾰쬭
남북간에 오종종종 판잣집 다닥다닥
게딱지 다닥 코딱지 다닥 그위에 불쑥
장충동 약수동 솟을대문 제멋대로 와장창
저 솟고 싶은 대로 솟구쳐 올라 삐까번쩍
으리으리 꽃궁궐에 밤낮으로 풍악이 질펀 떡치는 소리 쿵떡
예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하는,
간뗑이 부어 남산하고 목질기기가 동탁배꼽 같은
천하흉포 오적의 소굴이렷다.
사람마다 뱃속이 오장육보로 되었으되
이놈들의 배안에는 큰 황소불알만한 도둑보가 곁붙어 오장칠보,
본시 한 왕초에게 도둑질을 배웠으나 재조는 각각이라
밤낮없이 도둑질만 일삼으니 그 재조 또한 신기에 이르렀것다.
하루는 다섯놈이 모여
십년전 이맘때 우리 서로 피로써 맹세코 도둑질을 개업한 뒤
날이날로 느느니 기술이요 쌓으느니 황금이라, 황금 십만근을 걸어놓고, 그간에 일취월장 묘기를 어디 한번 서로 겨룸이 어떠한가.
이렇게 뜻을 모아 도짜 한자 크게 써 걸어놓고 도둑시합을 벌이는데
때는 양춘가절이라 날씨는 화창, 바람은 건듯, 구름은 둥실
저마다 골프채 하나씩 비껴들고 꼰아잡고,
행여 질세라 다투어 내달아 비전의 신기를 자랑해 쌌는다.
이건 인문학도인 제가 정치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헌법내용입니다.
사회탐구영역 19번 정치공부를 하려면 역시 국민에 뜻을 받드는 헌법을 공부해야 하더라구요. 제가 공부한 건 자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어리숙해서 중요해 보이는 조항만 골랐는데, 전부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아리송하네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에 밝지 않아서 연행과 체포를 구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소고기 반대 시위운동으로 스스로 흔히 말하는 닭장차에 올라타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강제연행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경찰들에게 미란다의 원칙을 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미란다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대한민국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는 나오거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요구하고 내가 쟁취하려고 싸우는 것은 철저한 민주주의, 철저한 말의 자유 -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피와 시민의 칼을 두려워하는 권력을 바란다. " 고 김지하 시인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반영론적 사고 관과 작가의 말을 통해 작가가 알리고 싶어했던 내용을 생각해보는 표현론적 관점을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