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원영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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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5월 29일 농림부 장관의 고시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월 29일 오후 4시, 농림부 정운천 장관의 고시 발표에 따라 고시 무효와 나아가 쇠고기 협상을 무효 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국민 소송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1998. 6. 3.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조).


신청 방법은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를 통해서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일(월) 16시까지 입니다.  아울러 모급된 국민 청구인단 참가비는 국민소송진행비용,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기소된 참가자에 대한 변론비용,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등에 소요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29. 오후 6시부터 국민청구인단 모집을 개시하였으며, 처음부터 많은 국민이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30.(금) 오후 4시 현재 국민청구인단 참여자는 총 3793명에 이릅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 교포들도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단체나 직장에서 집단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안내문

첨부 2.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2008월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민변]"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첨부 1.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안내문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5. 참가비

가. 용도

1)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 전문가 증인 비용

   ●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2)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3)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4)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나. 참가비 납입 방법

1)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000원~1만원


2) 모금방법 :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 국민은행, 578601-01-189619,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입금시 주의사항: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광우병쇠고기 국민대책회의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책회의: 전화: 02-2138-1117, E-mail: antimadcow@daum.net

  민변 : 전화: 02-522-7284, E-mail: m321@chol.com


 


첨부 2.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아래 본인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하며, 위 국민소송에 관하여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소송에 관련된 소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선택---학생대학생대학원생회사원전문직공무원자영업주부무직기타

이메일 :

 

● 직업은 예컨대 학생은 집단급식과의 관련성 등 청구인별로 국민소송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e-mail은 서류의 보완이나 기타 민변에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을 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 소송위임장의 위임자 날인은 민변 법률지원단에서 날인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0531_[보도자료]국민청구인단모집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