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 3조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1.방패 나.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진압봉 다.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7.살수차 가.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누가 누구보고 불법이래?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 3조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1.방패
나.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진압봉
다.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7.살수차
가.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