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전투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하라

서윤석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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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작성자:

작성자: (ElephantBoy) 작성자 블로그: http://blog.philowiki.kr/

 

촛불집회에 나가서 전경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방패를 휘두르는 저들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저들도 피해자인데...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방패로 찍히기 십상이고, 그렇다고 저 나쁜 xx들 하면서 싸우려니 왠지모를 서글픔이 몰려 온다.

이런 딜레마에 분명한 해결책은 있다. 바로 전투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

전투경찰제도에 대해 어것저것 알아보다가 2006년 민주법학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전투경찰폐지론"이라는 논문을 발견했다. 전북대 송기춘 교수가 쓴 글이다.
(논문 PDF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위에서 PDF파일을 다운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조금 길지만 어렵진 않다. 다소 긴 논문이지만 핵심 요지만 (내 나름대로)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현행법상 작전전투경찰(전경)은 대간첩작전을 위한 조직이다. 하지만 전투경찰이 대간첩작전에 동원된 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된다.

- 의무전투경찰(의경)의 임무는 치안업무 보조다. 시위 진압을 치안업무 보조로 볼 수는 없다.

- 전투경찰은 사실상 군대조직이다. 전쟁 혹은 계엄령 상황도 아닌데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사람들에게 시위 진압 임무를 맡기는 것은 심각한 인권, 기본권 침해다.

- 전투경찰 제도 자체가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꼼수'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전투경찰제도 개관

1. 전투경찰제도의 연혁

경찰이 전투임무를 맡게 된 것은 한국전쟁 시기 공비토벌과 후방경비를 위해서 경찰기동대가 설치된 이후 부터다. (1955년, 경찰직무응원법 제4조에 의거)

1962년에는 경찰기동대 1개 중대가 청와대 부근에 배치되었다. 그 후 1966년 부터 전투경찰대가 경찰의 비정규작전대로 편성되었다. (경찰기동대->전투경찰대로 변모)

이때 까지 전투경찰이란 일반경찰이 군 작전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0년에 이런 체계가 대폭 바뀌게 된다.

1970년 전투경찰대법이 만들어지면서 군복무 대상의 청년들이 전투경찰로 차출된다. 즉, 이전까지 일반경찰이 담당하던 전투경찰 임무를 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 맡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박정희의 꼼수다. 당시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군대정원이 규정되어있었다. 박정희는 상당한 규모의 군인을 경찰로 빼내고, 그들을 시위 진압 작전에 동원한 것이다.  결국 군인을 시위진압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방법이 바로 전투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7월 말 기준, 의경은 32453 명, 전경은 18174명.

2. 사실상의 군인이 전시 또는 계엄시도 아닌데 국민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한다.

전경은 법적 신분 자체가 군인이다. 의경도 경찰청장이 추천하여 국방부 장관이 전환근무하게 한다는 점만 다를 뿐, 사실상 군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경찰 옷을 입고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 상황도 아닌데 군인들이 검문을 하고 시위를 진압한다. 전투경찰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전투경찰제도는 국가권력이 약자를 이용해 약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2MB는 청와대에 편히 앉아있다. 그는 명령만 내릴뿐, 정작 방패를 휘두르는 것도 머리가 짓밟히는 것도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