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6월 2일 물산업지원법안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놀란 정부가 물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 역시 높아지자 결국 6월 초로 예정된 입법예고를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입법예고 연기를 하는 순간에도 물산업지원법안은 물 민영화 법안이 아니라 수도사업경영효율화와 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안이며, 단지 시민들의 오해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을 발표, 환경부의 법안과는 별도로 상수도 민영화 계획을 소리 소문 없이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의 계획은 상수도 광역화와 공사화, 민간위탁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자체에 대한 상수도 민영화 요구이다.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쟁취 공동행동(이하 물 공동행동)은 환경부의 물산업지원법안은 물 민영화 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정부 당국은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행안부의 상수도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물산업지원법안의 핵심은 이윤 창출이 핵심인 “공동출자법인”
물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법안의 핵심은 상수도 사업의 위탁과 관련한 8조와 법인 설립과 관련한 9조에 있다. 법안 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수도사업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전부를 민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법안 9조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공동출자를 통한 주식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민간 기업에는 초국적 자본 역시 포함된다. 그리고 수도시설관리권은 이에 따라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받는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주주의 권리가 우선시 되는 주식회사는 최대한의 이윤 창출을 위해 복무한다. 이윤 창출이 목적인 수도 사업 법인을 만들겠다고 하며,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소유권한이 아니라 관리 권한만을 넘기는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수도 시설 관리권이 없는 정부의 소유권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수도 시설관리권을 기업이 갖는다는 것은 최소 투자를 통해 최대 이윤을 내려는 기업의 원리가 상수도 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원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었던 외국의 사례에서도 민영화는 상수도 사업의 관리 운영 권한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주장은 시민들을 속여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잔꾀일 뿐이다.
물 민영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행안부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 계획”
환경부의 입법예고는 연기되었지만, 사실 상수도 민영화는 이미 조용하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 계획이다. 계획의 요지는 특·광역시는 상수도 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은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이미 특광역시의 경우 유수율이 90% 이상이고, 기술력도 매우 높다며 스스로 자랑해온 바이다. 효율성이나 서비스에 있어 공사화를 통해 기업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유수율과 보급율 모두 문제가 있는 지방 상수도의 경우 재정을 이유로 투자를 미룬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를 최소 투자를 통해 최대 이윤을 뽑겠다는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안부 관계자의 말에 따라도 환경부 안과 행안부 안의 차이는 상수도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율 차이일 뿐이라고 한다. 행안부의 안도 물산업지원법안과 같은 상수도 민영화 계획의 큰 틀을 따르고 있으며, 결국 상수도 민영화로 인한 큰 고통을 시민들에게 안길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 이제 물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이어 나간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서 보여주었듯이 이제 시민들은 정부의 막무가내 식 시장화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상수도를 통한 물 공급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정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수도 사업을 정부가 민영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들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은 앞으로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의 실체에 대해 더욱 광범위하게 선전해 나갈 것이며, 물산업지원법안 폐지와 행안부의 민영화 계획 저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ㅇ정부는 물산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ㅇ행안부의 물 민영화 계획 즉각 중단하라!
ㅇ물은 이윤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 물 공공성을
확대하라!
2008. 6. 4
물 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
(위 ‘물 공동행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환경,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단체로 현재 적극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산업지원법안 폐기하고 상수도 민영화계획 중단하라!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하고, 행안부의 상수도
민영화 계획 중단하라!
환경부의 입법예고 연기 하지만 이미 상수도 민영화는 시작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일 물산업지원법안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놀란 정부가 물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 역시 높아지자 결국 6월 초로 예정된 입법예고를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입법예고 연기를 하는 순간에도 물산업지원법안은 물 민영화 법안이 아니라 수도사업경영효율화와 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안이며, 단지 시민들의 오해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을 발표, 환경부의 법안과는 별도로 상수도 민영화 계획을 소리 소문 없이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의 계획은 상수도 광역화와 공사화, 민간위탁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자체에 대한 상수도 민영화 요구이다.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쟁취 공동행동(이하 물 공동행동)은 환경부의 물산업지원법안은 물 민영화 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정부 당국은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행안부의 상수도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물산업지원법안의 핵심은 이윤 창출이 핵심인 “공동출자법인”
물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법안의 핵심은 상수도 사업의 위탁과 관련한 8조와 법인 설립과 관련한 9조에 있다. 법안 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수도사업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전부를 민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법안 9조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공동출자를 통한 주식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민간 기업에는 초국적 자본 역시 포함된다. 그리고 수도시설관리권은 이에 따라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받는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주주의 권리가 우선시 되는 주식회사는 최대한의 이윤 창출을 위해 복무한다. 이윤 창출이 목적인 수도 사업 법인을 만들겠다고 하며,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소유권한이 아니라 관리 권한만을 넘기는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수도 시설 관리권이 없는 정부의 소유권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수도 시설관리권을 기업이 갖는다는 것은 최소 투자를 통해 최대 이윤을 내려는 기업의 원리가 상수도 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원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었던 외국의 사례에서도 민영화는 상수도 사업의 관리 운영 권한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주장은 시민들을 속여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잔꾀일 뿐이다.
물 민영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행안부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 계획”
환경부의 입법예고는 연기되었지만, 사실 상수도 민영화는 이미 조용하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 계획이다. 계획의 요지는 특·광역시는 상수도 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은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이미 특광역시의 경우 유수율이 90% 이상이고, 기술력도 매우 높다며 스스로 자랑해온 바이다. 효율성이나 서비스에 있어 공사화를 통해 기업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유수율과 보급율 모두 문제가 있는 지방 상수도의 경우 재정을 이유로 투자를 미룬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를 최소 투자를 통해 최대 이윤을 뽑겠다는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안부 관계자의 말에 따라도 환경부 안과 행안부 안의 차이는 상수도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율 차이일 뿐이라고 한다. 행안부의 안도 물산업지원법안과 같은 상수도 민영화 계획의 큰 틀을 따르고 있으며, 결국 상수도 민영화로 인한 큰 고통을 시민들에게 안길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 이제 물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이어
나간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서 보여주었듯이 이제 시민들은 정부의 막무가내 식 시장화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상수도를 통한 물 공급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정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수도 사업을 정부가 민영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들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은 앞으로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의 실체에 대해 더욱 광범위하게 선전해 나갈 것이며, 물산업지원법안 폐지와 행안부의 민영화 계획 저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ㅇ정부는 물산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ㅇ행안부의 물 민영화 계획 즉각 중단하라!
ㅇ물은 이윤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 물 공공성을
확대하라!
2008. 6. 4
물 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
(위 ‘물 공동행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환경,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단체로 현재 적극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