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0 스크랩 0 # 음주운전 벌금혈중 알코올 농도벌금(벌점)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1년(상습범 1년 6월~2년)0.05 ~ 0.10%70만원(100점)0.10 ~ 0.15%100 만원0.21 ~ 0.25%200 만원0.3% 이상300 만원음주측정 불응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위반내용부과 기준과태료임시운행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50,0001일 초과마다10,000최고 금액1,000,000주소 변경 미필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20,000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10,000최고 금액300,000(법인 450,000)계속 검사 미필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20,000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10,000최고 금액300,000소유권 이전 미필(매매,증여,상속)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100,00010일 이후 1일 마다10,000최고 금액500,000책임 보험 미가입10일까지5,00020일까지10,00030일까지50,00060일까지100,00090일이내200,00090일 초과 최고 금액300,000폐차후 말소등록미필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50,00010일 이후 1일 마다10,000최고 금액500,000 # 기타 과태료위반 내용부과 기준과태료명의 이전과 관련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20만원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이를 재양도 한때50만원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10만원등록 번호판 관련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하지 아니 한 때50만원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30만원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10만원등록증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5만원자가용 미사용신고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5만원과태료 산정기준 일자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피해자 유기, 사망10년 이상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5년 이상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5년 이상
교통위반 범칙금과 벌점2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