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청소년단체 "학교자율화 조치는 인권침해"

정건희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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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교자율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학교자율화 진정 진정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조만성 외 3명

조만성, 정필재, 손유나, 김정엽

 

청소년YMCA전국대표자 김민승 외 28명

김민승, 김창숙, 지종해

양지윤, 안원모, 김석민, 김단비, 장민지, 최하나, 최성문, 김혜란, 이승연, 이나은, 신혜정,

김지은, 신혜현, 선유리, 윤혜숙, 최진실, 류송이, 정수연, 배유정, 임은아, 오승현, 김미현.

박소정, 장진경, 김지원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엄여진

 

청소년인권포럼위더스 이정우 외 7명

이정우, 박신애, 윤은주, 조유진, 김영유, 양상진, 배우람

 

 

학교자율화 진정 내용

   

1. 정부의 인권보장 의무 방기와 경쟁적 교육 환경 조장

    -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는 중앙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들에 대한 장학지도권을 폐지하는 것, 중앙정부 차원의 각 교육청과 학교를 감독하는 지침들을 폐지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학교의 학칙 제정 인가 등을 정보 공시로 대체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지한다고 발표한 지침 중에는, 아침 보충수업(0교시)이나 강제적인 자율학습, 야간 보충수업에 대한 지침, 종교사학에서의 종교수업에 관한 지침, 현장실습에 관한 지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인권과 직결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0교시나 야간 보충수업, 강제적 자율학습 등은 모두 우리들의 쉴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열반 또한 학생들이 더욱 더 경쟁적인 교육에 치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종교사학에서의 강제적 종교수업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현장실습에서의 노동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이러한 지침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많은 학교들에서는 강제적 자율학습이나 강제적 종교수업, 현장실습에서의 노동권 침해 등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당에, 부족하긴 했지만 그나마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던 중앙정부의 지침을 폐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우려를 느낍니다.

    - 한국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28조에서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참여권과 의견반영권, 정보에 관한 권리, 쉴 권리, 건강권, 교육권, 평등권 등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칙 예시안과 개별 학교에서의 학칙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적 요소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의 학칙(학교 규율)에 대한 정부의 감독, 인가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인권에 관련된 학교에 대한 감독 지침들을 폐지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다시 정하고 있으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협약을 이행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결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우리는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교와 지역 사이의 경쟁을 더욱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도 걱정을 느낍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에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CRC/C/15/Add.197)에서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자율화 정책은 각 학교들 사이의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결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욱 더 경쟁적인 교육 환경을 겪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생들의 교육권과 발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나 일반논평 등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국가인권위원회 분들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따로 자료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진정인의 요구

- 우리는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학교자율화 정책을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학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 행사로 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할 것, 그리고 경쟁적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원합니다.

  -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또는 인권 보장에 관한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 학교자율화 정책에 철회와,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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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학교자율화 조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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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5.20 09:52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등 7개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0교시 우열반 학교자율화 반대 청소년연대'는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정책 중 우열반을 포함한 많은 내용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소속 회원 51명의 이름으로 오늘 오후 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연대에는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흥사단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날 `고교에서 성적우수반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상시적인 성적우수반 편성은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학교장들에게 성적우수반 제도의 시정을 권고했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