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2월 28일 택배와 관련,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한도액을 할증 요금이 있는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인상하고,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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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한도액이란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다만, 이 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해 적용된다.
종전 택배 표준약관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을 공란으로 두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시에는 택배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반영하여 50만원으로 명시했다.
또한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도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여 손해배상 한도액이 최고 3백만원까지 증가하도록 했다.
사업자에게는 할증 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 요금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을 운송장에 명시하고, 운송 요금에 따라 손해배상 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고객의 부담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택배 사고는 53%정도가 파손·훼손에 의한 경우인데, 주로 일시적인 충격에 취약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서 발생한다.
파손·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장할 때 택배 화물의 상하차 작업시 충격이나 택배 차량의 운행 중 충격 및 진동, 사업자의 보관 및 수송 중 압축 하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장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를 감안해 포장하는 것은 어려워서 이로 인해 소비자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시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해야 하고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해 포장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사업자가 포장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즉, 고객의 포장 의무를 사업자의 포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택배 표준약관 중 중요한 내용인 손해배상 한도액, 약관의 설명, 고객의 운송장 기재 사항, 사고 발생시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사업자의 면책, 책임의 특별 소멸 사유와 시효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고객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택배 표준약관 개정, 손해배상 한도액 최고 3백만원까지 인상
택배 표준약관 개정, 손해배상 한도액 최고 3백만원까지 인상
■글/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2월 28일 택배와 관련,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한도액을 할증 요금이 있는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인상하고,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손해배상 한도액이란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다만, 이 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해 적용된다.
종전 택배 표준약관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을 공란으로 두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시에는 택배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반영하여 50만원으로 명시했다.
또한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도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여 손해배상 한도액이 최고 3백만원까지 증가하도록 했다.
사업자에게는 할증 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 요금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을 운송장에 명시하고, 운송 요금에 따라 손해배상 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고객의 부담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택배 사고는 53%정도가 파손·훼손에 의한 경우인데, 주로 일시적인 충격에 취약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서 발생한다.
파손·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장할 때 택배 화물의 상하차 작업시 충격이나 택배 차량의 운행 중 충격 및 진동, 사업자의 보관 및 수송 중 압축 하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장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를 감안해 포장하는 것은 어려워서 이로 인해 소비자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시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해야 하고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해 포장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사업자가 포장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즉, 고객의 포장 의무를 사업자의 포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택배 표준약관 중 중요한 내용인 손해배상 한도액, 약관의 설명, 고객의 운송장 기재 사항, 사고 발생시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사업자의 면책, 책임의 특별 소멸 사유와 시효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고객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