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하지 마세요.. 광우병소고기, 대운하, 민영화가 한국 현실입니다. 광우병보다 더 끔찍한 FTA 독소조항입니다.
이건 제2의 을사조약인 [매국계약서]입니다!!
일본은 왜 미국과 FTA 안했을까? 왜 우리나라는 광우병소고기처럼 FTA 독소조항을 감춘채 묻지마식으로 미국과 FTA 하려할까?
99% 서민경제를 깡그리 박살낼.. 수도,전기,의료 등 모든 민영화도 FTA 독소조항에 포함.(소름끼치고 끔찍합니다!!)
EBS 지식채널 - "아무도 모른다" 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57
멕시코 FTA 12년 후... 심각성 동영상입니다. (70년중 12년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22734
멕시코 1994년 FTA 체결, 미국 경제식민지 전락 : 양극화 극심(재벌15%,빈민85%)
## 한미 FTA 독소조항 중 일부(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서 확인하세요~)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
1. 재협상불가 조항 (70년동안 유지)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예 : 민영화나 광우병 소고기법이 FTA 하위에 있어 비준되면 끝장!!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인 노예국가로 재탄생.
2.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 수도,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외워 두시길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예상이익까지도..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기.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광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등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미국은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 의료보험료 납부. 4인가족 기준으료 대략 월 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 납부. 감기 걸리면 진료시 최소 100~200불(10~20만원)이상 자기부담.
이외에도 부들부들 떨릴 기타 독소조항 들 <★비위반제소>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정부의 입증 책임>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미국 최혜국대우 조항> 등
[펌]★필독★한미FTA 독소조항 때문에.. FTA 비준되면 70년동안 돌이킬수 없다.
설마 하지 마세요.. 광우병소고기, 대운하, 민영화가 한국 현실입니다.
광우병보다 더 끔찍한 FTA 독소조항입니다.
이건 제2의 을사조약인 [매국계약서]입니다!!
일본은 왜 미국과 FTA 안했을까?
왜 우리나라는 광우병소고기처럼 FTA 독소조항을 감춘채 묻지마식으로 미국과 FTA 하려할까?
99% 서민경제를 깡그리 박살낼..
수도,전기,의료 등 모든 민영화도 FTA 독소조항에 포함.(소름끼치고 끔찍합니다!!)
EBS 지식채널 - "아무도 모른다"
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57
멕시코 FTA 12년 후... 심각성 동영상입니다. (70년중 12년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22734
멕시코 1994년 FTA 체결, 미국 경제식민지 전락 : 양극화 극심(재벌15%,빈민85%)
## 한미 FTA 독소조항 중 일부(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서 확인하세요~)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
1. 재협상불가 조항 (70년동안 유지)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예 : 민영화나 광우병 소고기법이 FTA 하위에 있어 비준되면 끝장!!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인 노예국가로 재탄생.
2.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 수도,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외워 두시길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예상이익까지도..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기.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광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등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미국은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 의료보험료 납부.
4인가족 기준으료 대략 월 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 납부.
감기 걸리면 진료시 최소 100~200불(10~20만원)이상 자기부담.
이외에도 부들부들 떨릴 기타 독소조항 들
<★비위반제소>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정부의 입증 책임>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미국 최혜국대우 조항> 등
한마디로 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제발 다같이 퍼뜨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