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모르겠으나 오래전에 사관생도들과 해병대원들은 걸으면서 방향을 바꿀 때 직각으로 돌아서 갔고, 육사인지 어느 사관학교인지 식사시에도 직각으로 음식을 들어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사람들은 역시 사관생도요 귀신잡는 해병대니 그렇게 하여야 군기가 확립되고 정신무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경직된 군율을 나무라는 경우도 있었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사관생도에게 술, 담배,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생도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여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방부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는데....
사람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법과 도덕 그리고 약속이나 계약 등에 의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과 권리를 유보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국군
일반 국민과 달리 그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군의 지휘관이 될 사관생도들에게는 일반 대학생이나 직장인, 그리고 사병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보다 더욱 많은 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관생도들은 엄격한 신체조건과 건전한 시민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선발하여 4년 동안 국비를 지원하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내무반 생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관생도들은 모두 생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알고, 사관학교에 재학 중에는 술, 담배와 결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원을 하였으므로 사관학교의 입학은 그러한 제한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국가적 필요에 의한 규범과 개인의 지원에 의한 약속으로 1951년 육사가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사관생도들은 술, 담배와 결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세월이 흘러 요즈음에는 가족의 관혼상제 시와 교수나 훈육관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생맥주 1000㏄, 소주 한 홉은 허용되고, 해사와 공사는 4학년 2학기에 부모 지병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약혼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술과 담배와 결혼의 유혹을 졸업 시까지 견뎌내야 한다.
사관생도들에 대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사관생도로서의 임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의 기강과 장교로서의 품위,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위 3금의 계속 시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무조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담배? 이거 백해무익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어서 온 국민에게 금지를 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졸업 시까지 만이라도 참으면 얼마나 좋을까?
술? 술은 적당한 장소나 외출, 외박시 등 교육효과와 품위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여도 좋지 않을까? 물론, 술 마시고 그 뒤끝이 좋지 않은(?) 생도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면 족할 것이다.
문제는 결혼이다.
내무반에서의 단체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생도들에게 결혼을 허용하면, 배우자들은 졸업시까지 휴일이나 외박시에만 혼인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또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하게 되고,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출생, 육아 등으로 생도들의 교육효과나 정신통일(?)에는 능률을 거두기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이외의 모든 행위(?)까지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니 결국 제도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즈음에는 직각보행과 직각식사를 하는 생도들을 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보행과 식사를 하는 생도들이 멋있어 보이는 것은
역시 단정한 용모에 깨끗한 제복을 입은 그들의 어깨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처럼 술, 담배, 결혼을 금하는 제도 자체가 사관생도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여 인권을 침해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국은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시대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범을 완화하고, 위반한 생도에게도 퇴교 위주의 강경제재 보다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융통성을 보였으면 좋겠다.
사관생도와 직각보행
(버킹검 궁전 근위대의 근무교대)
[사관생도와 직각보행]
지금은 모르겠으나 오래전에 사관생도들과 해병대원들은 걸으면서 방향을 바꿀 때 직각으로 돌아서 갔고, 육사인지 어느 사관학교인지 식사시에도 직각으로 음식을 들어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사람들은 역시 사관생도요 귀신잡는 해병대니 그렇게 하여야 군기가 확립되고 정신무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경직된 군율을 나무라는 경우도 있었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사관생도에게 술, 담배,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생도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여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방부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는데....
사람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법과 도덕 그리고 약속이나 계약 등에 의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과 권리를 유보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국군
일반 국민과 달리 그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군의 지휘관이 될 사관생도들에게는 일반 대학생이나 직장인, 그리고 사병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보다 더욱 많은 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관생도들은 엄격한 신체조건과 건전한 시민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선발하여 4년 동안 국비를 지원하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내무반 생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관생도들은 모두 생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알고, 사관학교에 재학 중에는 술, 담배와 결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원을 하였으므로 사관학교의 입학은 그러한 제한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국가적 필요에 의한 규범과 개인의 지원에 의한 약속으로 1951년 육사가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사관생도들은 술, 담배와 결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세월이 흘러 요즈음에는 가족의 관혼상제 시와 교수나 훈육관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생맥주 1000㏄, 소주 한 홉은 허용되고, 해사와 공사는 4학년 2학기에 부모 지병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약혼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술과 담배와 결혼의 유혹을 졸업 시까지 견뎌내야 한다.
사관생도들에 대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사관생도로서의 임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의 기강과 장교로서의 품위,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위 3금의 계속 시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무조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담배? 이거 백해무익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어서 온 국민에게 금지를 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졸업 시까지 만이라도 참으면 얼마나 좋을까?
술? 술은 적당한 장소나 외출, 외박시 등 교육효과와 품위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여도 좋지 않을까? 물론, 술 마시고 그 뒤끝이 좋지 않은(?) 생도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면 족할 것이다.
문제는 결혼이다.
내무반에서의 단체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생도들에게 결혼을 허용하면, 배우자들은 졸업시까지 휴일이나 외박시에만 혼인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또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하게 되고,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출생, 육아 등으로 생도들의 교육효과나 정신통일(?)에는 능률을 거두기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이외의 모든 행위(?)까지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니 결국 제도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즈음에는 직각보행과 직각식사를 하는 생도들을 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보행과 식사를 하는 생도들이 멋있어 보이는 것은
역시 단정한 용모에 깨끗한 제복을 입은 그들의 어깨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처럼 술, 담배, 결혼을 금하는 제도 자체가 사관생도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여 인권을 침해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국은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시대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범을 완화하고, 위반한 생도에게도 퇴교 위주의 강경제재 보다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융통성을 보였으면 좋겠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고민이 많겠다....
(‘08. 6. 20.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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