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이혼 숙려 제도"에서의 상담의 활용에 관한 단상^^. 새로 시행된 이혼숙려제가 이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합의이혼의 경우 대부분 곧바로 이혼 허가가 났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서 길게는 3개월까지 '심사숙고'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이 법에 따르면 이혼을 원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무조건 거쳐야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 해도 1개월의 숙려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혼에 관한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부부가 함께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의 상담은 단지 1회성 상담이 아니라, 2-3개월의 기간에 걸쳐 상담 전문가와 함께 이혼을 왜 하려하는지, 부부갈등의 해결 방안은 없는지, 이혼을 꼭 해야 한다면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의마음을 덜 다치게 하면서 이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가족이 서로 상처를 덜 받으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담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되어서 계속 함께 상담을 받기가 어렵다면, 배우자 한 쪽이라도 상담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권유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에게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은 공인된 상담 전문기관에서상담 전문가를 통해 이혼 숙려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서 이혼과 관련된 휴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
이혼 숙려 제도에서 상담의 활용에 관한 단상^^...
새로 시행된 이혼숙려제가 이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합의이혼의 경우 대부분 곧바로 이혼 허가가 났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서 길게는 3개월까지
'심사숙고'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혼을 원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무조건 거쳐야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 해도 1개월의 숙려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혼에 관한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부부가 함께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의 상담은 단지 1회성 상담이 아니라, 2-3개월의 기간에 걸쳐 상담 전문가와 함께 이혼을 왜 하려
하는지, 부부갈등의 해결 방안은 없는지, 이혼을 꼭 해야 한다면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의
마음을 덜 다치게 하면서 이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가족이 서로 상처를 덜 받으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담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되어서 계속 함께 상담을 받기가 어렵다면,
배우자 한 쪽이라도 상담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권유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에게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은 공인된 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 전문가를 통해 이혼 숙려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서 이혼과 관련된 휴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