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과 법원의 이상한 행보...'불법 행정 대집행 인정'하면서도 보상은 못해2008년 07월 01일 (화) 09:26:18추광규 기자 지난 2001년 도자기 비엔날레를 준비 중이던 경기도 광주시청의 불법적인 행정 대집행으로 한 개인이 은퇴후 불교조각공원 조성을 위해 수십 년간 모아왔던 각종 조각품들 대부분이 훼손되고 4/5가량은 사라졌음에도 해당 관청은 생색내기만 한 채 그 피해액 대부분에 대해서는 뒷짐만 진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피해 보상액도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 없는 2억 원 남짓에 그쳐 7년째 피해자들의 심정을 애타게 만들고 있다. 불법적인 행정 대집행으로 엄청난 재산손실이 일어났지만, 광주시청의 적극적인 로비에 따라 사건은 축소되고 진실은 은폐되어 피해자를 울리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복덕조각원'은 김명락씨가 지난 1983년 무렵부터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약 300평 남짓의 하천부지를 임차해 이곳에서 각종 조각품을 만들어 왔었다. 2001년 5월말 기준으로 완성된 조각품만 1,300여점에 이르렀다.
미완성 작품이나 각종 고가의 석재원석도 함께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1,300여점의 작품은 김 씨가 약 20여년에 걸쳐 수집하거나 자신이 직접 창작해, 다른 조각가로 하여금 조각하게해서 만든 각종 불상관련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완성된 조각품으로 비천상과 관세음보살상의 경우에는 점안 식까지 마친 작품들이었다. 두 조각품의 경우 제작기간만 10년에 이르는 독보적인 창작 조각품이었다.
석재원석도 고가 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는 채석 되지 않아 상당한 고가여서 귀한 석물조각에만 사용되기 위해 극히 소량씩 유통되고 있는 남포오석 3m x 1.5m짜리 원석의 경우 그 가격만 수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복덕조각원에는 이 같은 남포오석 원석만 십여장이 넘게 보관되고 있었다. 이 같은 각종 조각품과 석재원석이 있던 김씨의 복덕조각원을, 경기도 광주시청은 2001년 시에서 준비하고 있던 '2001도자기비엔날레'준비를 위한 가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철거 하면서 회복 불능하게 훼손 멸실 했다.
광주시청은 석재원석과 조각품 등이 보관되어 있던 복덕조각원 전체부지 2/3 가량을 함부로 치워 내고는 땅을 다진 후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는 주차장 부지를 만든 상식이하의 행정력을 집행했던 것.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절차를 무시하고 연락처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김 씨의 복덕조각원 철재 울타리를 철거하고 울타리 안에 전시되어 있던 불교조각품(성성물) 1,300여점(시가 198억 원 상당)중 15톤 덤프트럭 5대 분량을 차량으로 실어냈다. 나머지는 그 자리에 매립 매몰했다. 사건발생 6개월 후 발굴과정에서 1475편이 확인 되었다.
나머지 조각품들은 그 자리에 묻고 흙을 덮고 다진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공사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던것.
철거가 이루어진지 일주일여 만에 이를 발견한 조각품의 소유주 김 씨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 씨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광주시는, "정상적인 행정대집행을 했다", "계고장을 김 씨가 받지 않아 대집행했다"면서 항변했다.
광주시의 언론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엄청난 피해액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반향도 일어나지 않았다. 진실은 가려진채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었다.
광주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의 재판과정에서는 광주시가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을 마구자비로 밀어 붙였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재임 중 업적 쌓기에 골몰했던 당시 민선 광주시장 때문이었다. 광주시장의 불도저식 행정력 동원으로 김씨만 터무니 없는 피해를 보았던것.
행정기관이 행정필요에 의해 대집행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행위이다. 하지만 행정행위는 그 관련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준수해야만 한다.
2001년 문제의 현장에서는 이 같은 행정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김 씨의 석조물 보관 장소에 대한 훼손및 멸실은 2001년 6월 23일 07:00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루어 졌었다.
이날 공사를 맡은 E건설 및 초월면 면사무소 직원 3명 등이 나와 철거및 훼손을 진행했기 때문. E건설은 석조물 운반과 보관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없이 석조물 운반과 관련한 그 어떤 보호 장구도 동원하지 않았다. 인부 20여명을 동원해 일반 돌을 운반하듯 조각품들을 포클레인에 줄을 매달아 이동시키고, 땅에 파묻어 버렸다.
E건설측은 이날 15톤 덤프트럭 5대 분량의 조각품을 실어내고 나머지 조각품들은 전시장 1/3지점에다가 포클레인으로 마구 퍼서 매몰했다. 흙으로 덮은 후에는 땅을 다진 후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3미터 높이의 '비엔날레 도자기 축제' 광고로고를 설치했다.
문제는 훼손과 멸실이 일어 난지 일주일여 만인 6월 30일 이를 뒤늦게 발견한 김 씨가 경찰 112신고를 비롯해 광주시청등에 조각품 훼손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하면서 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김 씨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엄청난 액수의 개인재산을 훼손 멸실 했음을 파악한 광주시청은 치밀하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었다.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한 대책은 계약서 조작이었다.
광주시와 초월면 사무소는 사건발생 열흘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뒤늦게 시청을 발주자로 시공사는 E건설로 하는 공사계약서류를 꾸몄기 때문.
2001년 7월 4일 공사를 발주하고 동년 7월 5일에서 동년 8월 3일 까지 공사 하는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절차를 밟은 것처럼 형식을 취했다. E건설이 앞서 행했던 공사는 초월면 사무소 담당자와의 구두로 이루어진 수의계약 이었다.
공사는 열흘 전에 구두로 수의 계약해 먼저 진행하고 정식 계약서는 열흘 이상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이상한 계약이 버젓이 일어났던 것. 총공사금액도 작은 액수가 아니었다. 5530만원에 달하는 공사였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선 집행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다.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관련법을 무시한채 선 공사를 집행했는지 의아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김 씨의 복덕조각원은 당시 비엔날레 행사가 이루어지는 행사장소와 십수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복덕조각원이 단순히 큰 길가에 위치해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둘러 철거부터 단행했던 것. 광주시의 당시 민선시장이 자신의 재임중 최대 행사인 비엔날레 도자기 축제 행사의 성공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지시만 아니었다면 이 같은 불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터.
김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광주시청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그 책임은 국가가 떠 맡는 게 아니라 당시 철거에 관여했던 개별 공무원들 책임으로 돌아 갈 수 있기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광주시는 마을 이장을 내세워 "2003년 2월 김 씨의 석조물이 보관되어 있던 ‘복덕조각원’이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다", "복덕 조각원에는 조각품들이 약 30점 밖에 없었다", "마을 임 아무개외 1명의 손자들이 장난으로 스프레이를 뿌려 조각품이 훼손되어 김 씨의 처에게 12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확인서를 초월면 산이리 동네주민 9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 했었다.
광주시는 복덕조각원에 김 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석조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옆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은 이 복덕조각원이 2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었고, 마을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까지 자유롭게 출입하여 파손함으로 인해 120만원을 변상한 사실 등을, 96명에 달하는 동네주민들로부터 이를 직접 확인했다며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
하지만 이 같은 사실 확인은 전혀 엉터리로 드러났다. 사실확인서에서 지목된 임 아무개는 그 나이에 달하는 손자들도 없을 뿐 아니라, 석조물을 훼손해 120만원을 물어준 사실 그 자체도 없다고 확인했다.
사실 확인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 마을주민 대부분 또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만든다기에 다른 판단 없이 서명 해준 걸로 확인 되었다.
서명을 한 또 다른 임 아무개는 “사실 확인서를 못 봤다. 이름이나 서명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확인했다. 노 아무개는 “사실 확인서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히는 등 사실조회확인의 내용을 부인했다.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이 아무개 이장이 “2001년 3월 경 마을 놀이터 목적으로 복덕조각원을 치워 달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는다"고 해 사실조회확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채 서명을 받아 갔다고 진술했었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판부를 기망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한 술 더 떠, 이 같은 주민들을 동원한 허위서류 제출에 반박하는 김 씨의 변호인 백 아무개 변호사에 대해 고성으로 반대심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광주시를 편들었다.
당시 재판장은 수십 명의 원고 피고 변호인등이 있는 재판정에서 백 변호사를 향해, 고성으로 “그 직(변호사)을 그만두려 하느냐”, “재판장의 권한으로 구속 시킬 수 있다”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계속해 판사의 위압적인 태도에 겁에 질린 백 변호사로 하여금 증인들에 대한 반대심문을 포기하게 하고 ‘서류로 대신'하게끔 만들었었다.
김 씨의 재판과 관련해 피해물품에 대한 감정은 총두번 이루어진바 있다. 첫 번째 감정에서 원고였던 김 씨의 요청에 의해 법원에서 지정해 감정한 세 명의 감정사는 발굴된 조각품의 편 숫자를 1,475개로 감정했었다.
문화재보수 수리기능사 이 아무개 감정사는 감정가를 56억 5천여만 원으로 감정했다. 미협 원로작가 최 아무개 교수는 118억 9천만 원으로, 대한미술협회중견공예작가 김 아무개는 85억 2천만 원 등으로 각각 감정했었다. 김 씨가 입은 피해액에 대해 적게는 56억 원에서 많게는 118억 원으로 감정했던 것.
이와 반해 광주시의 요청에 의해 1심 재판부의 다른 판사가 지정했던 김 아무개 감정사는 김 씨의 피해액을 21억 7천만 원으로 감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피해액이 16억 8천만 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광주시의 요청에 의한 김 감정사의 감정결과는 1년 전 앞서 있었던 똑 같은 감정물에 대한 다른 세명의 전문가들의 감정가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결과를 내놨던 것.
하지만 이 같은 김 감정사의 감정평가 과정에는 해당 재판부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손해배상액이 커질것을 우려한 재판부와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김 감정사를 회유한 흔적이 엿보이기 때문.
실제 김 감정사는 재판부의 해당 판사와 사석에서 만나 감정가액을 낮추어 평가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았음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었다. 재판부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었다.
김 감정사의 감정서는 이 같은 압력 때문인지 앞서 있었던 감정 결과와는 감정물품 숫자에서도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졌다. 김 감정사가 제출한 감정서에서는 김 씨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조각품 1,475점이 아닌 957여점만을 인정하고 감정했다.
김 감정사가 제출한 감정서에서는 연번 31번 내지 40번의 감정물품이 사진첩에는 존재하지만 감정가액 산정에서는 제외 되었다. 감정가 합산에서도 알수 없는 이유로 257점은 두 줄로 그어진채 가격산정에서 제외 되기도 했다.
공문서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정할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한자가 그곳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수정보완은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법원과 광주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미 작성되어 있던 감정서의 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실제 김 감정사와 함께 감정에 동참했던 홍 아무개 감정사는 김 씨 측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감정서를 직접 작성했던 김 감정사는 김 씨 측과의 통화에서 “저는 아무것도 손댄 것이 없다”, “남이 제 것을 손대겠습니까."라면서 자신이 이처럼 감정서 내용을 지우거나 연번을 뺀 사실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그는 페이지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 “그것도 내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또한 김 감정사는 감정서 제출에 앞서 재판부를 사석에서 만나 회유를 당하고 광주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피해물품에 대한 감정가액이 최대한 낮게 나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판부와 김 감정인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김명락씨의 소송은 민. 형사상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다. 김 씨는 소초면 면장 허 아무개 등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과 E건설 등을 대상으로 재물손괴등의 혐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그때마다 혐의가 없다는 조사결과만 나왔다.
민사재판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김 씨 측의 감정사의 감정결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광주시 측의 김 아무개 감정사가 감정평가한 최종 감정가액 평가 내용 중 1/4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김명락씨에 대해 물어주라는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의 판결에서는 두 차례의 감정서 가액을 모두 배척했다. 파손된 1,300여점의 파손된 조각품에 대한 배상금은 한 푼도 산정하지 않고 광주시와 E건설이 불법 철거공사를 한 과실만을 인용한 후, 4억 2천만원을 광주시와 E건설이 똑 같이 나누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 11월 23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김 씨는 광주시에서 2억 원 E건설 에서도 2억 2천만원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금액마저도 절반 밖에 받지 못했다. 4억 2천여만 원의 승소금액에 대해 법원은 연대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광주시와 E건설이 각자 부담하라고 선고했기 때문이다. E건설은 2억 2천만원을 물어 줄 능력이 없다고 나자빠져 버렸다.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조각품을 잃어버린 김명락씨가 지난 7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판비용과 시간 등을 부담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김씨가 손에 쥔것은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2억 원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각품의 댓가로 손에 쥔 그 전부였다.
광주시는 이 돈마저도 압류를 시도했었다. 광주시는 2007년 3월 5일 확정 판결금 일부인 2억 원에 대한 변상금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같은 날 김 씨가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서 사용료 변상금 7천만 원, 철거에 따른 행정 대집행 예상금액 2천 2백만 원등 9천 3백만 원에 대해 가압류 했었다.
김 씨는 2007년 9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 광주시의 가압류에 맞서 ‘2007년 3월 2일 이후 발송한 하천부지 사용료 및 행정대집행 계고 등 4회에 거쳐 발송한 하천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에 제기했고 2007구합8073호 재판장 (전광식 판사)의 선고는 7월 16일 이 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8가합5110호 조각품 반환 및 손해배상 (기) 재판장 (김천수 판사)의 심문기일이 7월1일자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706-1호에서 변론준비 기일로 잡혀 진행될 예정이다.
-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친구의 아버지께서....
7년간 싸워 오셨습니다...
하지만...썩은 권력앞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밑에 기사한번씩만 읽어 주시고...
여기사이트에 가셔서.....리플 한개씩만 달아주세요....
http://www.nakorean.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8
제발....부탁드립니다....
수백억원대 불교조각품 훼손 댓가는..'2억원'
광주시청과 법원의 이상한 행보...'불법 행정 대집행 인정'하면서도 보상은 못해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피해 보상액도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 없는 2억 원 남짓에 그쳐 7년째 피해자들의 심정을 애타게 만들고 있다. 불법적인 행정 대집행으로 엄청난 재산손실이 일어났지만, 광주시청의 적극적인 로비에 따라 사건은 축소되고 진실은 은폐되어 피해자를 울리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복덕조각원'보관...수백억원대 조각품 훼손 과정은
'복덕조각원'은 김명락씨가 지난 1983년 무렵부터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약 300평 남짓의 하천부지를 임차해 이곳에서 각종 조각품을 만들어 왔었다. 2001년 5월말 기준으로 완성된 조각품만 1,300여점에 이르렀다.
미완성 작품이나 각종 고가의 석재원석도 함께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1,300여점의 작품은 김 씨가 약 20여년에 걸쳐 수집하거나 자신이 직접 창작해, 다른 조각가로 하여금 조각하게해서 만든 각종 불상관련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완성된 조각품으로 비천상과 관세음보살상의 경우에는 점안 식까지 마친 작품들이었다. 두 조각품의 경우 제작기간만 10년에 이르는 독보적인 창작 조각품이었다.
석재원석도 고가 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현재는 채석 되지 않아 상당한 고가여서 귀한 석물조각에만 사용되기 위해 극히 소량씩 유통되고 있는 남포오석 3m x 1.5m짜리 원석의 경우 그 가격만 수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복덕조각원에는 이 같은 남포오석 원석만 십여장이 넘게 보관되고 있었다. 이 같은 각종 조각품과 석재원석이 있던 김씨의 복덕조각원을, 경기도 광주시청은 2001년 시에서 준비하고 있던 '2001도자기비엔날레'준비를 위한 가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철거 하면서 회복 불능하게 훼손 멸실 했다.
광주시청은 석재원석과 조각품 등이 보관되어 있던 복덕조각원 전체부지 2/3 가량을 함부로 치워 내고는 땅을 다진 후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는 주차장 부지를 만든 상식이하의 행정력을 집행했던 것.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절차를 무시하고 연락처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김 씨의 복덕조각원 철재 울타리를 철거하고 울타리 안에 전시되어 있던 불교조각품(성성물) 1,300여점(시가 198억 원 상당)중 15톤 덤프트럭 5대 분량을 차량으로 실어냈다. 나머지는 그 자리에 매립 매몰했다. 사건발생 6개월 후 발굴과정에서 1475편이 확인 되었다.
나머지 조각품들은 그 자리에 묻고 흙을 덮고 다진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공사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던것.
철거가 이루어진지 일주일여 만에 이를 발견한 조각품의 소유주 김 씨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 씨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광주시는, "정상적인 행정대집행을 했다", "계고장을 김 씨가 받지 않아 대집행했다"면서 항변했다.
광주시의 언론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엄청난 피해액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반향도 일어나지 않았다. 진실은 가려진채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었다.
광주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의 재판과정에서는 광주시가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을 마구자비로 밀어 붙였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재임 중 업적 쌓기에 골몰했던 당시 민선 광주시장 때문이었다. 광주시장의 불도저식 행정력 동원으로 김씨만 터무니 없는 피해를 보았던것.
광주시청 공무원 행정 대집행을 악용 '개인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무단철거'
행정기관이 행정필요에 의해 대집행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행위이다. 하지만 행정행위는 그 관련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준수해야만 한다.
2001년 문제의 현장에서는 이 같은 행정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김 씨의 석조물 보관 장소에 대한 훼손및 멸실은 2001년 6월 23일 07:00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루어 졌었다.
이날 공사를 맡은 E건설 및 초월면 면사무소 직원 3명 등이 나와 철거및 훼손을 진행했기 때문. E건설은 석조물 운반과 보관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없이 석조물 운반과 관련한 그 어떤 보호 장구도 동원하지 않았다. 인부 20여명을 동원해 일반 돌을 운반하듯 조각품들을 포클레인에 줄을 매달아 이동시키고, 땅에 파묻어 버렸다.
E건설측은 이날 15톤 덤프트럭 5대 분량의 조각품을 실어내고 나머지 조각품들은 전시장 1/3지점에다가 포클레인으로 마구 퍼서 매몰했다. 흙으로 덮은 후에는 땅을 다진 후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3미터 높이의 '비엔날레 도자기 축제' 광고로고를 설치했다.
문제는 훼손과 멸실이 일어 난지 일주일여 만인 6월 30일 이를 뒤늦게 발견한 김 씨가 경찰 112신고를 비롯해 광주시청등에 조각품 훼손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하면서 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김 씨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엄청난 액수의 개인재산을 훼손 멸실 했음을 파악한 광주시청은 치밀하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었다. 광주시가 가장 먼저 한 대책은 계약서 조작이었다.
광주시와 초월면 사무소는 사건발생 열흘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뒤늦게 시청을 발주자로 시공사는 E건설로 하는 공사계약서류를 꾸몄기 때문.
2001년 7월 4일 공사를 발주하고 동년 7월 5일에서 동년 8월 3일 까지 공사 하는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절차를 밟은 것처럼 형식을 취했다. E건설이 앞서 행했던 공사는 초월면 사무소 담당자와의 구두로 이루어진 수의계약 이었다.
공사는 열흘 전에 구두로 수의 계약해 먼저 진행하고 정식 계약서는 열흘 이상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이상한 계약이 버젓이 일어났던 것. 총공사금액도 작은 액수가 아니었다. 5530만원에 달하는 공사였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선 집행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다.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관련법을 무시한채 선 공사를 집행했는지 의아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김 씨의 복덕조각원은 당시 비엔날레 행사가 이루어지는 행사장소와 십수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복덕조각원이 단순히 큰 길가에 위치해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둘러 철거부터 단행했던 것. 광주시의 당시 민선시장이 자신의 재임중 최대 행사인 비엔날레 도자기 축제 행사의 성공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지시만 아니었다면 이 같은 불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터.
수습에 나선 광주시청 공무원들...‘사실조회내용’조작해
김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광주시청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그 책임은 국가가 떠 맡는 게 아니라 당시 철거에 관여했던 개별 공무원들 책임으로 돌아 갈 수 있기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광주시는 마을 이장을 내세워 "2003년 2월 김 씨의 석조물이 보관되어 있던 ‘복덕조각원’이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다", "복덕 조각원에는 조각품들이 약 30점 밖에 없었다", "마을 임 아무개외 1명의 손자들이 장난으로 스프레이를 뿌려 조각품이 훼손되어 김 씨의 처에게 12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확인서를 초월면 산이리 동네주민 9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 했었다.
광주시는 복덕조각원에 김 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석조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옆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은 이 복덕조각원이 2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었고, 마을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까지 자유롭게 출입하여 파손함으로 인해 120만원을 변상한 사실 등을, 96명에 달하는 동네주민들로부터 이를 직접 확인했다며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
하지만 이 같은 사실 확인은 전혀 엉터리로 드러났다. 사실확인서에서 지목된 임 아무개는 그 나이에 달하는 손자들도 없을 뿐 아니라, 석조물을 훼손해 120만원을 물어준 사실 그 자체도 없다고 확인했다.
사실 확인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 마을주민 대부분 또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만든다기에 다른 판단 없이 서명 해준 걸로 확인 되었다.
서명을 한 또 다른 임 아무개는 “사실 확인서를 못 봤다. 이름이나 서명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확인했다. 노 아무개는 “사실 확인서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히는 등 사실조회확인의 내용을 부인했다.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이 아무개 이장이 “2001년 3월 경 마을 놀이터 목적으로 복덕조각원을 치워 달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는다"고 해 사실조회확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채 서명을 받아 갔다고 진술했었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판부를 기망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한 술 더 떠, 이 같은 주민들을 동원한 허위서류 제출에 반박하는 김 씨의 변호인 백 아무개 변호사에 대해 고성으로 반대심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광주시를 편들었다.
당시 재판장은 수십 명의 원고 피고 변호인등이 있는 재판정에서 백 변호사를 향해, 고성으로 “그 직(변호사)을 그만두려 하느냐”, “재판장의 권한으로 구속 시킬 수 있다”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계속해 판사의 위압적인 태도에 겁에 질린 백 변호사로 하여금 증인들에 대한 반대심문을 포기하게 하고 ‘서류로 대신'하게끔 만들었었다.
법원지정 감정사에 대해, 해당 재판부및 광주시 압력 의혹
김 씨의 재판과 관련해 피해물품에 대한 감정은 총두번 이루어진바 있다. 첫 번째 감정에서 원고였던 김 씨의 요청에 의해 법원에서 지정해 감정한 세 명의 감정사는 발굴된 조각품의 편 숫자를 1,475개로 감정했었다.
문화재보수 수리기능사 이 아무개 감정사는 감정가를 56억 5천여만 원으로 감정했다. 미협 원로작가 최 아무개 교수는 118억 9천만 원으로, 대한미술협회중견공예작가 김 아무개는 85억 2천만 원 등으로 각각 감정했었다. 김 씨가 입은 피해액에 대해 적게는 56억 원에서 많게는 118억 원으로 감정했던 것.
이와 반해 광주시의 요청에 의해 1심 재판부의 다른 판사가 지정했던 김 아무개 감정사는 김 씨의 피해액을 21억 7천만 원으로 감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피해액이 16억 8천만 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광주시의 요청에 의한 김 감정사의 감정결과는 1년 전 앞서 있었던 똑 같은 감정물에 대한 다른 세명의 전문가들의 감정가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결과를 내놨던 것.
하지만 이 같은 김 감정사의 감정평가 과정에는 해당 재판부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손해배상액이 커질것을 우려한 재판부와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김 감정사를 회유한 흔적이 엿보이기 때문.
실제 김 감정사는 재판부의 해당 판사와 사석에서 만나 감정가액을 낮추어 평가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았음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었다. 재판부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었다.
김 감정사의 감정서는 이 같은 압력 때문인지 앞서 있었던 감정 결과와는 감정물품 숫자에서도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졌다. 김 감정사가 제출한 감정서에서는 김 씨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조각품 1,475점이 아닌 957여점만을 인정하고 감정했다.
김 감정사가 제출한 감정서에서는 연번 31번 내지 40번의 감정물품이 사진첩에는 존재하지만 감정가액 산정에서는 제외 되었다. 감정가 합산에서도 알수 없는 이유로 257점은 두 줄로 그어진채 가격산정에서 제외 되기도 했다.
공문서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정할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한자가 그곳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수정보완은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법원과 광주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미 작성되어 있던 감정서의 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실제 김 감정사와 함께 감정에 동참했던 홍 아무개 감정사는 김 씨 측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감정서를 직접 작성했던 김 감정사는 김 씨 측과의 통화에서 “저는 아무것도 손댄 것이 없다”, “남이 제 것을 손대겠습니까."라면서 자신이 이처럼 감정서 내용을 지우거나 연번을 뺀 사실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그는 페이지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 “그것도 내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또한 김 감정사는 감정서 제출에 앞서 재판부를 사석에서 만나 회유를 당하고 광주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피해물품에 대한 감정가액이 최대한 낮게 나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판부와 김 감정인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법원..‘파손품에 대한 배상금은 한 푼도 산정 안 해’
김명락씨의 소송은 민. 형사상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다. 김 씨는 소초면 면장 허 아무개 등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과 E건설 등을 대상으로 재물손괴등의 혐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그때마다 혐의가 없다는 조사결과만 나왔다.
민사재판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김 씨 측의 감정사의 감정결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광주시 측의 김 아무개 감정사가 감정평가한 최종 감정가액 평가 내용 중 1/4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김명락씨에 대해 물어주라는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의 판결에서는 두 차례의 감정서 가액을 모두 배척했다. 파손된 1,300여점의 파손된 조각품에 대한 배상금은 한 푼도 산정하지 않고 광주시와 E건설이 불법 철거공사를 한 과실만을 인용한 후, 4억 2천만원을 광주시와 E건설이 똑 같이 나누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 11월 23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김 씨는 광주시에서 2억 원 E건설 에서도 2억 2천만원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금액마저도 절반 밖에 받지 못했다. 4억 2천여만 원의 승소금액에 대해 법원은 연대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광주시와 E건설이 각자 부담하라고 선고했기 때문이다. E건설은 2억 2천만원을 물어 줄 능력이 없다고 나자빠져 버렸다.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조각품을 잃어버린 김명락씨가 지난 7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판비용과 시간 등을 부담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김씨가 손에 쥔것은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2억 원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각품의 댓가로 손에 쥔 그 전부였다.
광주시는 이 돈마저도 압류를 시도했었다. 광주시는 2007년 3월 5일 확정 판결금 일부인 2억 원에 대한 변상금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같은 날 김 씨가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서 사용료 변상금 7천만 원, 철거에 따른 행정 대집행 예상금액 2천 2백만 원등 9천 3백만 원에 대해 가압류 했었다.
김 씨는 2007년 9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 광주시의 가압류에 맞서 ‘2007년 3월 2일 이후 발송한 하천부지 사용료 및 행정대집행 계고 등 4회에 거쳐 발송한 하천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에 제기했고 2007구합8073호 재판장 (전광식 판사)의 선고는 7월 16일 이 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8가합5110호 조각품 반환 및 손해배상 (기) 재판장 (김천수 판사)의 심문기일이 7월1일자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706-1호에서 변론준비 기일로 잡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