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된 논설 내용은 본사의 취재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서 “제 5의 사회보험”으로 불린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였던 요양시설 이용료가 40에서 60만원 선으로 낮아지고 100만 원 선인 재가서비스 비용은 10만원 선으로 줄어들게 된 점은 노인 자신이나 가족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시행 초기 낮은 수가에 대한 문제와 요양 시설의 부족 등은 향후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등급과 이용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전문요양시설에 입원을 할 경우 수가는 하루 4만 8천 원에서 3만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한 달로 계산을 할 경우 144만원에서 114만원의 금액이 된다. 요양시설 운영자들의 경우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에 비해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될 경우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로 이어진다. 급여나 업무량에 불만이 생기면 이직이나 퇴직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결국 요양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양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님비현상의 심화로 인해 요양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곳이 많다. 올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17만 명 정도로 예상되나, 현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50만 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에 대한 대상자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이 가중될 경우 자칫 비용에 대한 부담만 있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제한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어려움을 우리 국민이 다 함께 품앗이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다.” 라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광우병 파동이나 민영화 논란의 불씨가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부는 좀 더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적 자료를 내놓아야 등 돌린 민심을 조금이나마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더많은 뉴스보기 1
[사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은 없는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서 “제 5의 사회보험”으로 불린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였던 요양시설 이용료가 40에서 60만원 선으로 낮아지고 100만 원 선인 재가서비스 비용은 10만원 선으로 줄어들게 된 점은 노인 자신이나 가족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시행 초기 낮은 수가에 대한 문제와 요양 시설의 부족 등은 향후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등급과 이용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전문요양시설에 입원을 할 경우 수가는 하루 4만 8천 원에서 3만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한 달로 계산을 할 경우 144만원에서 114만원의 금액이 된다.
요양시설 운영자들의 경우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에 비해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될 경우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로 이어진다. 급여나 업무량에 불만이 생기면 이직이나 퇴직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결국 요양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양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님비현상의 심화로 인해 요양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곳이 많다.
올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17만 명 정도로 예상되나, 현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50만 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에 대한 대상자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이 가중될 경우 자칫 비용에 대한 부담만 있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제한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어려움을 우리 국민이 다 함께 품앗이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다.” 라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광우병 파동이나 민영화 논란의 불씨가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부는 좀 더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적 자료를 내놓아야 등 돌린 민심을 조금이나마 돌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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