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진 자의 감세 바라보는 국민심정은 허탈

정선화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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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물가(생필품, 휘발류, 경유)에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1천만원에
무주택 서민의 경우 전세값 폭등으로 그야말로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이런 서민들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진 자의 감세에만 목숨거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건가?
아니라는 것은 무지랭이도 다 안다.

단지 가진 자의 편익을 위해 서민을 팔아먹는 수작질이라는 것을 말이야..

재벌들 법인세에 상속세 감면까지..그리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대폭 감면까지..거기다 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강남부자들
종부세까지 면제니 감면을 떠들어대고..

 

벌써 국무회의 의결(법인세)했고, 18대 제1호 법안(종부세)으로 발의해놓았다..

한나라당과 그 아류집단인 친박, 이회창당을 합치면 저런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가진 자 감세법안 상정만 하면 바로 통과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다수 국민인 몫인 것이다.

함 두고보자..서민들 고통받는 유류세는 감면안하고 가진 자들 세금인 법인세와

종부세만 감면하는지..
정말 가진 자만을 대변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점은 헤아려 봤니?

 

참고로 한나라당 당 3역의 부동산 내역을 보면 사무총장 권영세는 압구정동에 2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했고, 원내대표 홍준표의 것을 기사참고하면..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홍준표의원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역시 20억원 정도)와 배우자 명의로 된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가 1년 만에 4억 원 정도 가격 상승한 것이 재산 증가의 가장 큰 몫을 한 것. 홍 의원 부부는 아파트 2채 외에도 전농동에 오피스텔을 새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2억여 원에 이른다. 결국 홍 의원의 재산 증가는 모두 부동산에 의한 셈이다.

 

그리고 정책위장 임태희도 역시 다주택자네..

 

재산 증가 5위인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렸다. 임 의원은 판교 신도시 토지가 수용돼 보상금으로 11억5,000여만원을 받아 재산이 9억2,700만원 증가했다. 그는 보상금으로 다시 경기 성남 분당에 오피스텔(1억원)과 아파트(7억6,000만원)를 각각 1채씩 매입했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통하여 재산을 축적한 것도 문제지만 더 추악한 것은 자기들 세금인 종부세를 덜 낼려고 감면할려고 하는 개수작질을 한다는 것이지..부동산으로 재산이 늘었으면 이에 합당하게 종부세도 당연히 내어야 하는거 아닌가?

 

대다수 국민들은 폭등하는 기름값에 유류세 좀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안된다 하면서 한나라당 국개들이 내는 세금인 종부세는 감면? 에라이~니덜이 그러구도 인간이니?

 

 

 

[시민편집인칼럼]김형태 변호사

(김변호사님은 어제 PD수첩을 보니 요즘 촛불시위에서 전경들의 무차별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집회장을 감시하시는 민변 출신입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치솟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을 고가아파트 가진 이들에게 빼앗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철저히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2%를 세금폭탄에서 구하려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나머지 98%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註)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감세의 본질

 

1)주문처럼 외우는 것 중의 하나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깎으려는 세금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내기 싫다고 아우성치는 종부세이다. 이런 종부세는 이명박 강부자내각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처럼 수십억 주택을 소유했거나 다주택 투기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자들이 내는 세금..이런 세금을 감면한다고 하니..어디 이게 제 정신이냐는 말이지..

2)그리고 돈 많이 버시는 기업인들에게서 걷는 법인세를 깎겠다고 한다. 이렇게 부자들에게서 걷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나면 국가의 세금수입은 당연히 작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바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복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이것이 작은 정부가 내세우는 절세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