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사람들이~있다니..

약하고 힘없는자2006.08.09
조회1,771

저는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딸 아이가 중학교3학년 때 일입니다.

반 아이의 시비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먼저 때렸구요..

그런데, 그 아이가 치아 교정기를 끼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 아이는 손이 조금 상처를 입었고, 그 아이는 교정기 때문에 치근 손상을 입었다며..

제가 호출 받고 학교로 갔을 때는 상대 부모와 아이는 다니던 치과에 가고 없더군요.

한참 후 그 사람들 와서는 하는 말이 치근이 손상을 입어 5~10년후 쯤 치아를 갈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만약 갈아야 하면 그 때 손해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그 아이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애가 밥도 못 넘기고 있다고 난리난리 쳤습니다.

(다음날 제 아이한테 물어보니 밥도 잘 먹고 캬라멜,껌등 군것질도 너무 잘한다고 하더군요)

얼마 후 편지가 왔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5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확실히 치아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때 다시 얘기하자며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학교 담임이 전화가 와서 양측 모두 전혀 모르는 제3의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결과대로 결정하라하여 부평에 있는 큰 치과에 갔습니다.

교정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정확한 결론은 내릴 수 없고 치근이 이상이 있어 향후 5~10년후에 치아를 갈아야 한다는. 그런 진단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날 검사비등은 제가 부담을 했는데 영수증은 상대방 아버지가 챙겼더군요.

상대방 아버지 그 날로 법원에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해서 2005년 03월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확인서에 사고를 목격한 반 아이들의 서명을 받아 사실대로 내용을 작성하여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법원에 몇 달 반복해서 재판을 받았고 검사비등만 인정할 수 있다는 판사님 말씀에 상대방 부모들 흥분을 하면서 신체감정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가 0.53%의 노동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 호프만 지수가 어떻고 하면서..

1100만원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얼마 후, 판사님께서 550만원을 2006.08.17일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서를 보내셨습니다.

저는..그렇습니다.

먼저 싸움을 건 것도 먼저 때린 것도 상대방 아이이고. 일방적인 구타가 아닌 서로의 싸움이기에 인간적으로 치아 하나 교체하는 비용만 요구해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이 안 되는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월6~70만원의 비용으로 한 달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