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민수미20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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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취학전 아동 및 부모에게 체계적인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에 의한 아동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지적 능력격차가 전 생애에 걸친 언어·인지·창의성의 격차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아동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생산적 발달 촉진을 통한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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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만 6세(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이하 아동 중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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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292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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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신청권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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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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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신청기간 : 연중 수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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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제출서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신청서1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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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서비스 내용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대상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도서대여 또는 지급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 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 방법 교육 등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한글 등 기존 학습지에서 제공되거나, 국어, 논술등 직접적 학습 지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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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바우처 지원액 : 1인당 월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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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본인부담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제공기관 별로 다양)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계약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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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전화번호 아이북랜드 39,000 25,000 14,000 1577-0613 웅진씽크빅 30,000~38,000 5,000~13,000 1577-1500 한우리열린교육 48,000 23,000 1577-1909 대교 35,000~41,000 10,000~16,000 080-222-0909 교원빨간펜 38,000 13,000 1577-6688 영교 35,000 10,000 080-913-5100~1 구몬학습 30,000~41,000 5,000~16,000 1588-5566 한솔교육 38,000 13,000 1588-1185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 기관별로 서비스 가격·내용, 서비스 가능지역·시기 등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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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독서지도비 지원서비스 개시 월부터 1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