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3) - 직접피해비용(2) (한국 경제 연구원)

권용민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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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비용
A. KDI(2006) 및 경찰대학교(2008)와 같이 EMME/2를 이용한 거시적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촛불시위에 따른 교통지체 비용을 추정
i. 거시적 교통수요분석은 시위로 인해 차량의 지체 및 대기행렬이 발생하거나 우회통과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접지역의 교통혼잡까지 감안하여 시간과 연료비를 중심으로 비용을 추산하는 기법임.
ii. 이러한 지체현상과 혼잡의 확산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차량의 미시적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함.


B. 불편익 비용 추정의 기본 가정
i. 교통 불편익 비용은 도로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제4판), KDI에 의거하여 추정함.
ii. 시위로 인한 교통통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교통 불편익은 크게 직접적인 불편익과 사회적 불편익인 간접 불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 불편익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주체들이 교통통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편익으로 차량운행비용 변화, 통행시간 비용 변화 등임.
- 간접 불편익은 교통주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 지침(제4판)에 의거하여, 계량화와 화폐가 치화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불편익을 산출하였음


C. 시간당 교통 불편익 비용 추정결과
i. 각 항목별로 산정된 불편익을 합한 결과 시위상황 1에서는 주야간대의 경우 시간당 약 611만 원, 심야 시간대의 경우 시간당 약 117만 원의 교통관련 불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ii. 시위상황 2에서는 주야간대의 경우 시간당 약 153만 원, 심야 시간대의 경우 시간당 약 27만 원의 교통관련 불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iii. 전체적으로 통행시간과 관련한 비용의 불편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운행비용, 환경비용, 사고비용 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iv. 시간비용과 달리 여타의 항목에서는 편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시간대별로 그 크기가 서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긴 하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사의 추가와 모형의 보완을 거쳐 이를 보정할 수 있을 것임.

주: ( ) 안의 수치는 편익을 의미함

 

D. 교통 불편익의 총 사회적 비용: 17억 원
i. 시위상황 1을 39회의 불법 촛불시위로 가정하였으며, 시위상황 2는 22회의 합법적 촛불시위로 가정하고 교통 불편익을 추정함.
ii. 촛불시위로 인한 교통통제는 19:00~익일 07시까지로 가정함.
iii. 시위상황 1의 교통비용은 15억 원으로 추정되며, 시위상황 2의 교통비용은 2억 원으로 추정됨.


주: ( ) 안의 수치는 편익을 의미함.

 

4. 인근 사업체의 영업손실
A. 인근 사업체의 영업손실은 KDI(2006)에서 추정한 지역별, 업체별, 시위별 평균손실액을 적용하여 추정함.
i. KDI(2006)는 업종별과 영업점 위치로 구분하여 집회․시위의 유형에 따라 각 영업점이 입는 손실을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였음.
ii. 영업손실액은 시위지역(광화문, 대학로, 종로)과 영업점의 위치(대로 인접, 인적 많은 큰 골목, 대로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 등)에 따라 그리고 집회․시위의 형태(불법폭력, 비폭력 도로통제, 도로 일부 통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소공동에 위치한 음식숙박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업체의 60.2%가 손해를 입는다고 답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손실액은 51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음.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47.3%가 손실을 입는다고 답하였으며, 평균손실액은 업체당 47만 원으로 응답하였음.
iii.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업손실 추정방법은 과소 추정할 요인과 과대 추정할 요인을 함께 내포하고 있음.
- 촛불시위로 영향을 받을 서대문 지역이 제외되었다는 점, 2005년도의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물가상승과 매출액 증가율을 감안하지 못한 점은 과소추정의 원인이 됨.
- 또한 1회성 시위에 대한 비용 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시위의 지속성 효과를 감안하지 못한 점도 과소추정의 원인이 됨
- 과대 추정될 요인으로는 설문조사 시 피해액을 과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을 꼽을 수 있음.


B.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인근 업체의 영업손실액은 5,417억 원에 달함.
i. 촛불시위로 영향을 받는 업체를 소공동, 을지로, 종로1,2,3가에 위치한 26,603개로 한정
- 소공동지역의 업체는 제조업 208개, 도소매업 865개, 음식숙박업 659개, 부동산 및 임대업 93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5개,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24개, 기타 26개로 총 2,030개에 달함.
- 을지로지역의 업체는 제조업 4,261개, 도소매업 4,073개, 음식숙박업 663개, 부동산 및 임대업 134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3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77개, 기타 37개로 총 9,388개에 달함.
- 종로지역의 업체는 제조업 2,301개, 도소매업 9,137개, 음식숙박업 2,327개, 부동산 및 임대업 373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48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43개, 기타 156개로 총 15,185개에 달함.
ii. 소공동지역의 업체는 39회의 불법 촛불시위로 274억 원, 22회의 합법 촛불시위로 인해 139억 원, 총 413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
iii. 을지로지역의 업체는 39회의 불법 촛불시위로 1,268억 원, 22회의 합법 촛불시위로 인해 644억 원, 총 1,912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
iv. 종로지역은 39회의 불법 촛불시위로 2,051억 원, 22회의 합법 촛불시위로 인해 1,041억 원, 총 3,092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