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제반 폭력(Gend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과 성(Sexuality)을 매개로 한 폭력(Sexual Violence)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됩니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 혹은 '풍속에 관한 죄'로 다루고 있어 기존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모든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적 개념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간의 법적 정의가 '여성의 동의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저항이나 동의 여부, 성기의 삽입 여부만을 따지게 됩니다. 페미니스트 관점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특정 유형의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동 문제이며 이의 해결도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폭력의 의의
성폭력의 의의
여성에 대한 제반 폭력(Gend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과 성(Sexuality)을 매개로 한 폭력(Sexual Violence)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됩니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 혹은 '풍속에 관한 죄'로 다루고 있어 기존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모든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적 개념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간의 법적 정의가 '여성의 동의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저항이나 동의 여부, 성기의 삽입 여부만을 따지게 됩니다.
페미니스트 관점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특정 유형의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동 문제이며 이의 해결도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8. 08. 01.
By.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