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8차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가 되었습니다.6월 혁명이라는 국민들의 외침으로 일궈낸 성과이기도 합니다.그때 어릴적이라 기억도 안나고 뭔지도 몰랐었지만이제야 국사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게된 사실이기에감회가 무척 새롭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하지만 5년 단임이라는 것이 단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제 생각에 대통령제는 5년 단임이고지방자치체나 국회의원 선거는 4년 중임이기 때문에그 시기에 있어서 너무 엇갈려서 여당의 평가를 내리기가너무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래서 그런지 4년 중임제에 관한 헌법 개정이 힘이 실리는 것도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과연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헌법 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조문을 보게 되시면 제 10장 헌법개정에 이와 관련된 조문이 나옵니다.일단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라고 제70조에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헌법을 개정해야만 중임제가 가능하게 됩니다.그런데 그 헌법개정이라는게 쉽지는 않습니다.일단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 혹은 대통령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제 128조 1항)설령 이게 통과가 되더라고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제 130조 1항)여기 3분의 2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299석 중에 거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여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수가 3분의 2 이상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따라서 헌법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도 필요합니다.하지만 여당을 따르는 야당은 지금까지 선례를 봐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독재 방지를 위한 또하나의 헌법조문에도 있습니다.제 128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헙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자기가 제외된 대통령 중임제를 좋아할 대통령이 없다는 거죠.헌법에 명기된 근거만을 봐서도 대통령 중임제는 정말 엄청 어려운 겁니다. 제가 너무 글을 장황하게 쓴거 같네요.대통령 중임제를 위한 헌법개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에 관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헌법개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그러하고 싶었습니다.제가 쓴글은 정말 대략적인 내용입니다.중임제를 위한 국회의 절차는 이것보다 엄청 복잡한 것이지요.그것을 다 알 만큼의 실력은 되지 못해서 이렇게 썼습니다.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관련 헌법 조문제 70 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 128 조 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제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 130 조 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연임제를 하자구??
우리나라는 8차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가 되었습니다.
6월 혁명이라는 국민들의 외침으로 일궈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릴적이라 기억도 안나고 뭔지도 몰랐었지만
이제야 국사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게된 사실이기에
감회가 무척 새롭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년 단임이라는 것이 단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 대통령제는 5년 단임이고
지방자치체나 국회의원 선거는 4년 중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있어서 너무 엇갈려서 여당의 평가를 내리기가
너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4년 중임제에 관한 헌법 개정이 힘이 실리는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헌법 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조문을 보게 되시면 제 10장 헌법개정에 이와 관련된 조문이 나옵니다.
일단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라고 제70조에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만 중임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헌법개정이라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 혹은 대통령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제 128조 1항)
설령 이게 통과가 되더라고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제 130조 1항)
여기 3분의 2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299석 중에 거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여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3분의 2 이상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당을 따르는 야당은 지금까지 선례를 봐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독재 방지를 위한 또하나의 헌법조문에도 있습니다.
제 128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헙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제외된 대통령 중임제를 좋아할 대통령이 없다는 거죠.
헌법에 명기된 근거만을 봐서도 대통령 중임제는 정말 엄청 어려운 겁니다.
제가 너무 글을 장황하게 쓴거 같네요.
대통령 중임제를 위한 헌법개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에 관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헌법개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그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쓴글은 정말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중임제를 위한 국회의 절차는 이것보다 엄청 복잡한 것이지요.
그것을 다 알 만큼의 실력은 되지 못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관련 헌법 조문
제 70 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 128 조 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130 조 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