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말 국민 여러분들께 큰 충격을 주었던 줄기세포 사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한 과학 사기사건인 줄기세포 사태를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명확하고 객관적인 특허와 관련된 사실 관계로부터 줄기세포 사태의 본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와 관련된 특허출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줄기세포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과 서울대 산학재단의 공동출원으로(출원번호 : PCT/KR2004/003528), 일반적으로 공동출원의 경우 각자가 50%씩의 지분을 가지게 되지만, 이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서울대 60%, 노성일 40%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문제가 되었던 줄기세포 연구는 서울대 수의대와 미즈메디 병원 간의 학제 간 공동연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제 간 공동연구란 역할과 책임이 분명한 전문분야별 공동연구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대 수의대 팀과 미즈메디 병원이 각각 맡았던 연구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즈메디 병원은 난자를 채취하여 서울대 수의대 팀에 제공하는 일과, 수립된 배반포의 내부세포괴를 추출하여 줄기세포로 배양하는 일, 배양되는 줄기세포의 사진을 찍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일, 논문 제출용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으며, 서울대 수의대 팀은 제공받은 난자에 환자 체세포를 핵 이식하는 일, 핵 이식된 난자를 배반포로 만드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음은 2007년 3월 20일 열린 제9차공판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난자 채취에 관련된 문제 및 이번 줄기세포 사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부분은 모두 황박사의 원천기술인 배반포 수립까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배반포 수립 이후 단계인 미즈메디에서 담당하였던 연구 분야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검찰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서울대 수의대 팀(황우석 연구팀)은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한 배반포를 100개 이상 수립하여 미즈메디 연구원들에게 배양 할 수 있도록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사진 중복게재, DNA 지문검사 조작 등과 같은 논문취소의 원인이 된 사단들은 모두 미즈메디 병원이 맡았던 연구 분야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인 노성일은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맡은 연구 분야를 성실히 수행한 서울대 수의대의 황우석 박사만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년 가까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태 발생 후 황박사는 검찰에 줄기세포를 도둑질한 사람을 찾아 달라고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만, 검찰은 도둑은 잡지 않고 거꾸로 피해자에게 연구비 횡령 등의 죄목을 억지로 씌워 기소를 하여 연구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의에 침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줄기세포 사태의 진정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1월 MBC 피디수첩이 난자채취 윤리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줄기세포 사태가 촉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지기 2,3개월 전쯤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새튼 교수는 자신의 특허변호사를 대동하고 한국에 와서 황박사에게 줄기세포 특허출원의 지분 50%를 넘겨 달라고 요구를 한 사실은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황우석박사는 “이 특허출원은 국가소유이므로 지분을 넘겨 줄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고, 새튼은 “알았다”라고 답변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새튼이 한 “알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 보니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황박사를 낙마시키고 특허를 강탈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줄기세포 사태입니다.
정리하면, 새튼은 특허출원에 대한 지분 요구가 거절되자 아예 황박사를 몰락시키고 특허를 통째로 뺏으려는 작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작전 돌입 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새튼은 뻔뻔스럽게도 서울대 수의대의 기술을 도용하여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황랩에 합류하기 전인 2003. 4. 9. “동물 체세포 핵 이식과 연관된 유사분열 방추결함의 교정 및 착상 전 배아 발달률의 최적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부실한 내용의 가출원을 하였으며, 황랩에 합류한 이후인 2004. 4. 9. 앞의 가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흡입법”과 “쥐어짜기 기법” 등을 서울대 수의대의 독창적인 기술들을 자신의 기술인양 명세서에서 설명함과 동시에, 동물에 한정을 하였던 청구항에 인간도 포함시키는 본출원을 하였습니다.
2004. 12. 3.에는 앞의 출원에 대하여 일부계속출원(CIP)을 하면서 “전기자극시 용액조성”, “배양액 조성”, “mSOF 배양액 조성” 등과 같은 거의 대부분의 서울대 수의대 기술을 자신의 기술인 것처럼 하여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포함을 하였던 것입니다. 새튼을 특허사냥꾼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황박사를 논문 조작범으로 몰아서 몰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함정도 미리 파 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줄기세포 사태의 실체가 논문조작사건이 아니라 특허강탈사건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황박사는 특허를 강탈하려는 국내외 세력들이 미리 파 놓은 함정에 빠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논문조작을 한 것처럼 된 것입니다. 함정은 이런 것입니다.
작년 10월 30일 황박사의 형사소송 제18차 공판에서 당시 수의대 연구팀의 팀장이었던 권대기가 황박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미즈메디 연구원인 김선종의 요구에 응하여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에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들(NT-1~7)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는 국정원이 연구 상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줄기세포 밀반출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단히 표현하면 미즈메디 병원의 김선종 연구원과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장이었던 권대기가 공모하여 당시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들을 황박사 몰래 미즈메디 병원으로 빼 돌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에 의하여 김선종 연구원이 배양에 실패할까 두려워 NT-쎌에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 심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줄기세포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섞어 심기의 장본인은 김선종이고, 줄기세포를 몰래 밀반출한 장본인도 김선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섞어 심기를 하여 수립한 가짜 줄기세포를 위험을 무릅쓰면서 도둑질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8차 공판에서 김선종은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들을 밀반출한 직후인 2005년 1월에 잘 배양되고 있었던 NT-1,2,3에 대하여 세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권대기보고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권대기는 황박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선종의 이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폐기된 줄기세포들은 절대로 훼손하여서는 안 되는 원본인 메인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대기는 김선종이 준 줄기세포를 폐기된 줄기세포 대신 채워 넣었다고 시인을 하였는데, 2005년 1월 대신 채운 다음 날부터 바로 줄기세포의 오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염 후에도 황박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3일간이나 방치함으로써 그 당시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모든 줄기세포가 오염되어 죽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모든 줄기세포를 김선종과 권대기가 공모하여 빼 낸 후 수의대에 남아 있던 줄기세포들은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오염을 유발시켜 죽도록 한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태 발생 후 노성일 등이 “줄기세포는 없다”라고 큰 소리 친 것은 미리 이러한 일을 벌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몰래 빼 낸지 약 보름 후인 2005년 1월 31일에는 미즈메디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줄기세포를 밀반출한 사실이 SBS를 통하여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에 대하여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태는 논문조작사건이 아니라, 특허강탈사건임과 동시에 줄기세포 밀반출 사건으로 불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된 이유는 후술하는 처녀생식 논란과 더불어, 논문에는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가 A로 기재되어 있지만 서울대 조사위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는 B였기 때문입니다.
2004년 논문 제출 당시 서울대 수의대의 연구팀장은 유영준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난자제공자 정보가 뒤바뀌게 된 이유에 대하여 연구팀장인 유영준의 착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역사적인 인간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의 수립이라는 중요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난자제공자 정보를 착각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영준은 난자제공자 정보를 착각한 것이 아니라 황박사에게 고의적으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논문 취소의 불씨를 미리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유영준이 난자제공자 정보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2008년 1월 9일에 열린 제20차 공판에서 미즈메디 전 불임실장이었던 도병록 연구원이 “유영준이 난자와 난자제공자 B의 정보 쪽지를 직접 받았으며, 지금도 2004년 논문의 난자제공자 정보가 뒤바뀌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난자제공자 정보조작, 줄기세포 몰래 빼돌리기,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 죽이기 등과 같은 함정을 미리 파 놓고 있다가 특허지분 50% 요구가 거부되자마자 새튼이 행동 개시 버턴을 누르고, MBC PC수첩, 서울대 조사위 등이 바로 행동에 나섬으로써 황박사가 함정에 빠지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주류 언론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속여 왔는지에 대하여 일례를 들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황우석 박사팀이 실패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용 배반포를 미국의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수립하였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황우석 박사팀은 2004년 9월 최초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용 배반포를 수립하였으며, 이후 70여개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용 배반포를 수립하여 배양을 위하여 미즈메디에 넘긴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 가까이 늦게 미국 과학자들이 수립한 배반포가 세계최초가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대단한 왜곡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간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들은 언론의 본문을 망각하고, 이와 같은 매우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사실에 입각하여 다시 써보겠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황우석 박사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검증하기 위하여 논문에 기재된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해 본 결과 2004년 9월 황우석 박사팀이 수립하였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용 배반포와 동일한 배반포가 수립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황우석 박사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기재된 원천기술은 미국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다른 기사가 되지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인 황우석 박사는 이러한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와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방해 책동에 의하여 현재 기술도 없는 사기꾼으로 몰려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연구승인을 취소하고, 인간 난자를 핸들링 하는 연구를 할 수 없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황우석 박사는 현재 망명과도 같은 외국에서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5월 21일 황우석 박사의 복제기술에 관한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암연구소는 6년 전에 죽은 개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개를 복제하였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재의 생명공학 회사인 바이오아트 인터내셔날과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H-bion이 애완견 복제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양 회사의 업무 분담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바이오아트 측에서 사업자금의 제공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H-bion에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H-bion은 동물복제에 관한 원천특허에 해당하는 영국의 소위 “둘리 특허”에 대해서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복제효율이 현저하게 향상된 새로운 개 복제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아트/H-bion은 앞으로 애완견 복제사업에 관해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며, 미국의 바이오아트와 한국의 H-bion은 세계 애완견 복제 허브(hub)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18일 시작되는 복제견 인터넷 경매에서 초기가격이 10만달러(약 1억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며, 이 가격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경매에 참여하겠지만 아직은 좀 비싼 가격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면 그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복제가격이 결정된다면 중산층들도 자신의 애완견의 복제를 원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애완견 복제 사업의 시장은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바이오아트 인터내셔날과 황우석 박사가 설립한 한국의 H-bion의 장래는 아주 밝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회사와의 합작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그간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기술도 없는 사기꾼으로 낙인찍힌 황우석 박사의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기업에서 H-bion과 합작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립니다. 미국 기업은 미국의 과학자들에게 개 복제를 의뢰하였으며, 미국의 과학자들은 지난 10년간 복제를 위하여 연구비 6000만 달러를 쏟아 부으며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거듭 실패를 하였습니다. 작년 황박사에게 6년 전에 죽은 개의 체세포를 넘겨주면서 복제를 의뢰하자마자 황박사는 바로 복제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에서는 이로부터 황박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바로 합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H-bion은 애완견 복제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을 줄기세포 연구에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애완견 복제 허브처럼 세계 줄기세포 허브도 다시 설립되어야 하며, 그 주도국은 해당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말경 황우석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수암연구소에서 신청한 인간난자를 취급할 수 있는 연구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처리 기간은 지난 4월 16일까지인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90일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수암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돈으로 연구를 할 테니 단순히 연구승인을 해 달라는 것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연구승인을 이리저리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애완견 복제사업은 한미 회사 간의 공동사업이지만 미국 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가졌는데 사업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황우석 박사에 대하여 홀대를 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처지에 빠진 황박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줄기세포 사업은 애완견 복제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또 다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남 좋은 일을 시켜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수암연구소의 연구승인을 즉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줄기세포 허브의 재추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세계 줄기세포 허브의 주도국이 될 것이며, 석유나 곡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좋은 이야기인데 과연 황우석 박사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수립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이미 수립이 되었으며, 바꿔치기 당하였을 뿐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줄기세포 배양책임자인 미즈메디의 김선종 연구원이 자신이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를 황박사 몰래 빼내었다는 사실 하나로 줄기세포는 실제로 수립되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가짜 줄기세포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몰래 빼돌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정실련게시판(http://jsrpower.org) 에 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를 외국으로 내 몰은 결과이며, 이러한 일이 우리 세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시면 우리의 소중한 원천기술과 특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사태! 그 전과 후...
줄기세포 사태! 그 전과 후...
http://cafe.daum.net/H-ON/2zD8/116
2005년 말 국민 여러분들께 큰 충격을 주었던 줄기세포 사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한 과학 사기사건인 줄기세포 사태를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명확하고 객관적인 특허와 관련된 사실 관계로부터 줄기세포 사태의 본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와 관련된 특허출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줄기세포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과 서울대 산학재단의 공동출원으로(출원번호 : PCT/KR2004/003528), 일반적으로 공동출원의 경우 각자가 50%씩의 지분을 가지게 되지만, 이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서울대 60%, 노성일 40%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문제가 되었던 줄기세포 연구는 서울대 수의대와 미즈메디 병원 간의 학제 간 공동연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제 간 공동연구란 역할과 책임이 분명한 전문분야별 공동연구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대 수의대 팀과 미즈메디 병원이 각각 맡았던 연구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즈메디 병원은 난자를 채취하여 서울대 수의대 팀에 제공하는 일과, 수립된 배반포의 내부세포괴를 추출하여 줄기세포로 배양하는 일, 배양되는 줄기세포의 사진을 찍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일, 논문 제출용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으며, 서울대 수의대 팀은 제공받은 난자에 환자 체세포를 핵 이식하는 일, 핵 이식된 난자를 배반포로 만드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음은 2007년 3월 20일 열린 제9차공판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난자 채취에 관련된 문제 및 이번 줄기세포 사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부분은 모두 황박사의 원천기술인 배반포 수립까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배반포 수립 이후 단계인 미즈메디에서 담당하였던 연구 분야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검찰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서울대 수의대 팀(황우석 연구팀)은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한 배반포를 100개 이상 수립하여 미즈메디 연구원들에게 배양 할 수 있도록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사진 중복게재, DNA 지문검사 조작 등과 같은 논문취소의 원인이 된 사단들은 모두 미즈메디 병원이 맡았던 연구 분야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인 노성일은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맡은 연구 분야를 성실히 수행한 서울대 수의대의 황우석 박사만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년 가까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태 발생 후 황박사는 검찰에 줄기세포를 도둑질한 사람을 찾아 달라고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만, 검찰은 도둑은 잡지 않고 거꾸로 피해자에게 연구비 횡령 등의 죄목을 억지로 씌워 기소를 하여 연구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의에 침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줄기세포 사태의 진정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1월 MBC 피디수첩이 난자채취 윤리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줄기세포 사태가 촉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지기 2,3개월 전쯤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새튼 교수는 자신의 특허변호사를 대동하고 한국에 와서 황박사에게 줄기세포 특허출원의 지분 50%를 넘겨 달라고 요구를 한 사실은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황우석박사는 “이 특허출원은 국가소유이므로 지분을 넘겨 줄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고, 새튼은 “알았다”라고 답변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새튼이 한 “알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 보니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황박사를 낙마시키고 특허를 강탈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줄기세포 사태입니다.
정리하면, 새튼은 특허출원에 대한 지분 요구가 거절되자 아예 황박사를 몰락시키고 특허를 통째로 뺏으려는 작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작전 돌입 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새튼은 뻔뻔스럽게도 서울대 수의대의 기술을 도용하여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황랩에 합류하기 전인 2003. 4. 9. “동물 체세포 핵 이식과 연관된 유사분열 방추결함의 교정 및 착상 전 배아 발달률의 최적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부실한 내용의 가출원을 하였으며, 황랩에 합류한 이후인 2004. 4. 9. 앞의 가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흡입법”과 “쥐어짜기 기법” 등을 서울대 수의대의 독창적인 기술들을 자신의 기술인양 명세서에서 설명함과 동시에, 동물에 한정을 하였던 청구항에 인간도 포함시키는 본출원을 하였습니다.
2004. 12. 3.에는 앞의 출원에 대하여 일부계속출원(CIP)을 하면서 “전기자극시 용액조성”, “배양액 조성”, “mSOF 배양액 조성” 등과 같은 거의 대부분의 서울대 수의대 기술을 자신의 기술인 것처럼 하여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포함을 하였던 것입니다. 새튼을 특허사냥꾼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황박사를 논문 조작범으로 몰아서 몰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함정도 미리 파 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줄기세포 사태의 실체가 논문조작사건이 아니라 특허강탈사건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황박사는 특허를 강탈하려는 국내외 세력들이 미리 파 놓은 함정에 빠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논문조작을 한 것처럼 된 것입니다.
함정은 이런 것입니다.
작년 10월 30일 황박사의 형사소송 제18차 공판에서 당시 수의대 연구팀의 팀장이었던 권대기가 황박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미즈메디 연구원인 김선종의 요구에 응하여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에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들(NT-1~7)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는 국정원이 연구 상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줄기세포 밀반출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단히 표현하면 미즈메디 병원의 김선종 연구원과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장이었던 권대기가 공모하여 당시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들을 황박사 몰래 미즈메디 병원으로 빼 돌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에 의하여 김선종 연구원이 배양에 실패할까 두려워 NT-쎌에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 심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줄기세포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섞어 심기의 장본인은 김선종이고, 줄기세포를 몰래 밀반출한 장본인도 김선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섞어 심기를 하여 수립한 가짜 줄기세포를 위험을 무릅쓰면서 도둑질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8차 공판에서 김선종은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들을 밀반출한 직후인 2005년 1월에 잘 배양되고 있었던 NT-1,2,3에 대하여 세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권대기보고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권대기는 황박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선종의 이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폐기된 줄기세포들은 절대로 훼손하여서는 안 되는 원본인 메인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대기는 김선종이 준 줄기세포를 폐기된 줄기세포 대신 채워 넣었다고 시인을 하였는데, 2005년 1월 대신 채운 다음 날부터 바로 줄기세포의 오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염 후에도 황박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3일간이나 방치함으로써 그 당시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모든 줄기세포가 오염되어 죽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모든 줄기세포를 김선종과 권대기가 공모하여 빼 낸 후 수의대에 남아 있던 줄기세포들은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오염을 유발시켜 죽도록 한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태 발생 후 노성일 등이 “줄기세포는 없다”라고 큰 소리 친 것은 미리 이러한 일을 벌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몰래 빼 낸지 약 보름 후인 2005년 1월 31일에는 미즈메디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줄기세포를 밀반출한 사실이 SBS를 통하여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에 대하여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태는 논문조작사건이 아니라, 특허강탈사건임과 동시에 줄기세포 밀반출 사건으로 불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된 이유는 후술하는 처녀생식 논란과 더불어, 논문에는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가 A로 기재되어 있지만 서울대 조사위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 난자 및 체세포 제공자는 B였기 때문입니다.
2004년 논문 제출 당시 서울대 수의대의 연구팀장은 유영준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난자제공자 정보가 뒤바뀌게 된 이유에 대하여 연구팀장인 유영준의 착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역사적인 인간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의 수립이라는 중요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난자제공자 정보를 착각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영준은 난자제공자 정보를 착각한 것이 아니라 황박사에게 고의적으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논문 취소의 불씨를 미리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유영준이 난자제공자 정보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2008년 1월 9일에 열린 제20차 공판에서 미즈메디 전 불임실장이었던 도병록 연구원이 “유영준이 난자와 난자제공자 B의 정보 쪽지를 직접 받았으며, 지금도 2004년 논문의 난자제공자 정보가 뒤바뀌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난자제공자 정보조작, 줄기세포 몰래 빼돌리기,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 죽이기 등과 같은 함정을 미리 파 놓고 있다가 특허지분 50% 요구가 거부되자마자 새튼이 행동 개시 버턴을 누르고, MBC PC수첩, 서울대 조사위 등이 바로 행동에 나섬으로써 황박사가 함정에 빠지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주류 언론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속여 왔는지에 대하여 일례를 들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황우석 박사팀이 실패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용 배반포를 미국의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수립하였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황우석 박사팀은 2004년 9월 최초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용 배반포를 수립하였으며, 이후 70여개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용 배반포를 수립하여 배양을 위하여 미즈메디에 넘긴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 가까이 늦게 미국 과학자들이 수립한 배반포가 세계최초가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대단한 왜곡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간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들은 언론의 본문을 망각하고, 이와 같은 매우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사실에 입각하여 다시 써보겠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황우석 박사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검증하기 위하여 논문에 기재된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해 본 결과 2004년 9월 황우석 박사팀이 수립하였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용 배반포와 동일한 배반포가 수립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황우석 박사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기재된 원천기술은 미국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다른 기사가 되지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인 황우석 박사는 이러한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와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방해 책동에 의하여 현재 기술도 없는 사기꾼으로 몰려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연구승인을 취소하고, 인간 난자를 핸들링 하는 연구를 할 수 없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황우석 박사는 현재 망명과도 같은 외국에서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5월 21일 황우석 박사의 복제기술에 관한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암연구소는 6년 전에 죽은 개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개를 복제하였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재의 생명공학 회사인 바이오아트 인터내셔날과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H-bion이 애완견 복제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양 회사의 업무 분담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바이오아트 측에서 사업자금의 제공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H-bion에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H-bion은 동물복제에 관한 원천특허에 해당하는 영국의 소위 “둘리 특허”에 대해서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복제효율이 현저하게 향상된 새로운 개 복제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아트/H-bion은 앞으로 애완견 복제사업에 관해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며, 미국의 바이오아트와 한국의 H-bion은 세계 애완견 복제 허브(hub)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18일 시작되는 복제견 인터넷 경매에서 초기가격이 10만달러(약 1억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며, 이 가격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경매에 참여하겠지만 아직은 좀 비싼 가격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면 그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복제가격이 결정된다면 중산층들도 자신의 애완견의 복제를 원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애완견 복제 사업의 시장은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바이오아트 인터내셔날과 황우석 박사가 설립한 한국의 H-bion의 장래는 아주 밝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회사와의 합작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그간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기술도 없는 사기꾼으로 낙인찍힌 황우석 박사의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기업에서 H-bion과 합작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립니다. 미국 기업은 미국의 과학자들에게 개 복제를 의뢰하였으며, 미국의 과학자들은 지난 10년간 복제를 위하여 연구비 6000만 달러를 쏟아 부으며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거듭 실패를 하였습니다. 작년 황박사에게 6년 전에 죽은 개의 체세포를 넘겨주면서 복제를 의뢰하자마자 황박사는 바로 복제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에서는 이로부터 황박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바로 합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H-bion은 애완견 복제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을 줄기세포 연구에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애완견 복제 허브처럼 세계 줄기세포 허브도 다시 설립되어야 하며, 그 주도국은 해당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말경 황우석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수암연구소에서 신청한 인간난자를 취급할 수 있는 연구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처리 기간은 지난 4월 16일까지인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90일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수암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돈으로 연구를 할 테니 단순히 연구승인을 해 달라는 것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연구승인을 이리저리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애완견 복제사업은 한미 회사 간의 공동사업이지만 미국 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가졌는데 사업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황우석 박사에 대하여 홀대를 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처지에 빠진 황박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줄기세포 사업은 애완견 복제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또 다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남 좋은 일을 시켜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수암연구소의 연구승인을 즉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줄기세포 허브의 재추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세계 줄기세포 허브의 주도국이 될 것이며, 석유나 곡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좋은 이야기인데 과연 황우석 박사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수립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이미 수립이 되었으며, 바꿔치기 당하였을 뿐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줄기세포 배양책임자인 미즈메디의 김선종 연구원이 자신이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양 중이던 줄기세포를 황박사 몰래 빼내었다는 사실 하나로 줄기세포는 실제로 수립되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가짜 줄기세포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몰래 빼돌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정실련게시판(http://jsrpower.org) 에 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를 외국으로 내 몰은 결과이며, 이러한 일이 우리 세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시면 우리의 소중한 원천기술과 특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