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고있는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답답해2006.08.10
조회598

좀 물어볼께요~

월세를 살고있는 집이 지금 현재 압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피해를 적게 주고 싶으니 우선 월게를 이번달부터 내지말라고 하고있고

제가 경매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니 아직은 그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보니

경인지역본부? (노동청?) 잘 모르지만 이곳에서 압류해놓은 상태이고

월세 들어올때 근저당 한국주택공사 9,700,000 원 약 천만원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증금 500이 걸려있구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저는 소액보호권자 모 이런걸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것도 배당요구신청을 해야되잖아요

배당요구 신청 통지가 집으로 날라올텐데요

집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우체통에 두고 가나요?

중요한건 이질문이에요

배당요구통지서를 집에 사람이 없다고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사람이 없을경우에는 어떻게 전달 받을수 있는건가요?

경매에 들어갔을경우

경매들어갔다는 통지가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우편물이 오나요?

등기라고 사람없어서 그냥 되돌아가지는 않는가요?

아시는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돈이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