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흔히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에 그 공무원 또는 회사원은 국가 또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를 범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공영방송 KBS 정연주 사장이 ‘배임죄’를 범했다고 한다. 8월 7일 감사원은 정연주사장이 2005년 법인세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최대 343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56억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최대 287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KBS 이사회측에 정사장 해임요구안을 제출했고그 감사원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는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여 어제 이명박대통령이 정사장 해임결정안에 서명하였다고 한다. 현행 방송법상 대통령이 KBS 사장 해임권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본 글의 주제는 아니니 논외로 하고 정사장의 특별한 ‘배임죄’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감사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사장은 분명 ‘배임죄’라는 것을 범한 것은 같다. KBS가 납부한 세금 343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소송을 포기하여 556억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KBS는 287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그러면 정사장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2875억원의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 정사장 자신일까 아니면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누구일까. 정사장 자신도 그렇다고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다. 정사장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보통의 배임범죄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배임을 저지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사장의 경우는 좀 유별난 셈이다. 아무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사장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2875억원’이라는 부당 이득을 취하여 그 천문학적 거액을 나라살림과 국민안녕을 위해서 써버린 셈이다. 만일 정사장의 배임행위가 아주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 배임행위에 의해서 이익을 취한 자는 그 배임죄를 저지른 자(즉, 정사장)에게 일정액의 반대급부(뇌물)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감사원 발표의 어디에도 국가(정부)가 정사장에게 반대급부를 지급했다는 말은 없다. 그렇다면 정연주 사장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2875억원’이라는 거액의 KBS 돈을 대한민국정부에 납부한 것일까.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정사장의 배임행위로 조성된 돈으로 유형 무형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니 그와 공범 관계가 돼 버린 셈인가?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2486262
KBS 정연주사장의 아주 특별한 배임행위. 나라세금 2875억 환급받지 않아 배임죄면 세금혜택본 국민이 공범
‘배임죄’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흔히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에
그 공무원 또는 회사원은 국가 또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를 범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공영방송 KBS 정연주 사장이 ‘배임죄’를 범했다고 한다.
8월 7일 감사원은 정연주사장이 2005년 법인세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최대 343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56억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최대 287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KBS 이사회측에 정사장 해임요구안을 제출했고
그 감사원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는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여 어제 이명박대통령이 정사장 해임결정안에 서명하였다고 한다.
현행 방송법상 대통령이 KBS 사장 해임권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본 글의 주제는 아니니 논외로 하고 정사장의 특별한 ‘배임죄’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감사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사장은 분명 ‘배임죄’라는 것을 범한 것은 같다.
KBS가 납부한 세금 343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소송을 포기하여 556억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KBS는 287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그러면 정사장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2875억원의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
정사장 자신일까 아니면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누구일까.
정사장 자신도 그렇다고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다. 정사장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통의 배임범죄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배임을 저지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사장의 경우는 좀 유별난 셈이다.
아무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사장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2875억원’이라는 부당 이득을 취하여
그 천문학적 거액을 나라살림과 국민안녕을 위해서 써버린 셈이다.
만일 정사장의 배임행위가 아주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 배임행위에 의해서 이익을 취한 자는 그 배임죄를 저지른 자(즉, 정사장)에게 일정액의 반대급부(뇌물)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감사원 발표의 어디에도 국가(정부)가 정사장에게 반대급부를 지급했다는 말은 없다.
그렇다면 정연주 사장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2875억원’이라는 거액의 KBS 돈을 대한민국정부에 납부한 것일까.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정사장의 배임행위로 조성된 돈으로 유형 무형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니
그와 공범 관계가 돼 버린 셈인가?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24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