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심야(야간) 유급휴일수당 (각종수당) 계산법

김민길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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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당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가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잔업수당)

- 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

- 휴일근로수당

 

각 수당은 가산수당으로서 기본적인 임금외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첫째, 연장근로수당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정확히 설명하면 주44시간 근로제에서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08:30~17:30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시고 또 저녁 휴게시간 30분후에 18:00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임금으로 계산하면 시급 3,000원에 매 1시간마다 50%의 추가임금 1,500원을 더해서 4,500원을 받게 됩니다. 1일 연장시간 4시간으로 보면

 

식> {3,000원(시급) × 4(연장시간)} + {3000원(시급) ×50%(가산임금) × 4(연장시간)}= 18,000

       이 정확한 식이나 일반적으로 편히

약식> 3,000원(시급) × 1.5 × 4(시간) = 18,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즉 기본 구조는 기본임금에 더해서 가산수당을 받는다는 말인데 보통 잔업수당은 1.5배라고 편히 말합니다.

 

둘째, 야간근로수당 또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흔히들 야간근로수당이 2배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야간근로는 밤 10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라 하는데

보통 주간근무시 정상근무와 잔업근무를 거쳐서 심야근무를 하게 될때

잔업수당과 합해서 계산을 해서

정상근무(1배) + 잔업근무(0.5배) + 심야근무(0.5) = 2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주간근무자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고 야간근무시 야간근무시간이 귀하과 같이 20:30부터라면 8시간까지는 정산근로이기에 잔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업수당 0.5배를 뺀 심야수당 0.5배만 받게 됩니다.

귀하의 정상근로시간이 오전 5:30까지로 가정하고 1일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가정하여 구분하면

 

 20:30 ~ 05:30 : 정상근로 (1시간의 휴게시간 포함)

 22:00 ~ 05:30 : 심야근로

 05:30 ~ 06:00 : 휴게시간

 06:00 ~ 08:30 : 연장근로

 

식1> 총 근로시간 10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30분 제외)

          3,000원 × 10.5 = 31,500원

식2> 심야근로시간 7시간 30분

          3,000원 × 7.5 × 50% = 11,250원

식3> 연장근로시간 2시간 (06:30~08:30)

          3,000원 × 2 × 50% = 3,000원

 ∴ 총합이 31,500 + 11,250 + 3,000 = 45,750원 

 

셋째, 휴일근로수당 역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질문사항이 아니기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 유급휴일인 경우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으므로 기본 1배

- 유급휴일에 나와서 8시간을 정상으로 일했다면 일한만큼 1배

- 휴일인데 나와서 일했으니 휴일가산임금 0.5배

- 휴일날 8시간 일하고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가산임금 0.5배

- 연장시간이 심야시간대에 들어 갔다면 다시 심야가산임금 0.5배

∴ 만일 유급휴일날 나와서 정상근무에 연장근로에 그 시간이 밤 10시를 넘었다면

최대 3.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근휴일날 나와서 8시간을 근무했다면

식> 3,000(시급) × 2.5 × 8(시간) = 60,0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부분은 편리에 따라 계산하다보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자세히 적는다고 적었는데 하다보니 쉽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튼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복잡해도 이해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