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고문사건이 86년이었고(대법판례는 89년)그 후로 계속되는 경찰의 과잉체포, 과잉수색..(보다 적확하게 말하자면 불법체포감금, 불법수색이 맞는 표현이겠다.)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체포연행과정에서의 절차위반으로피의자가 완력으로 체포상태에서 풀려난 사안에 관하여 공집방 명예훼손 무고 vs 폭행/폭행치상 등으로 맞고소,경찰이 폭행/폭행치상으로 역입건된 대법원판례가 2008년 현재까지도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본인은 경찰이라는 집단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 (개개인에 관하여 논한다면 충분히 달라지겠지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서는정말이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왜 색소만 묻으면 묻지마연행을 할까?바로 실적을 따지고 포상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의 당부당을 떠나서 경찰의 대응방식만을 놓고 본다면뭐랄까. 그것은 적장의 목에 장교대우, 금전, 식량 및 토지 등의 포상을 걸어병졸들을 독려하여 싸웠던후한 말기나 고대 로마의 시절에나 있었던 사기진작방법이다. 시내를 걷게 될 일이 생긴다면, 조심하라.옷에 색소가 튀거나 색소 잔뜩 묻은 자가 스쳐지나가는 순간,당신은 경찰의 주적이 될테니.그 과정에 당신의 의지는 개입될 여지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2008년의 대한민국 경찰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20대 중반의 여성에 대해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하고, 변호사 접견 때는 수갑을 채운다.비참하게도 이것이 현실이다. 뭐? 규정이라고? 밤12시 학교 앞 만화방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평화롭게 만화책을 보던 범죄혐의 없는 나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신분증을 요구하던 경찰 2명이 기억난다.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도 몰라? ㅎㅎㅎㅎ 하긴.. 교회에서 말싸움나서 연행된 여성 교인들을알몸수색을 하는 게 대한민국 경찰이고(규정이지? ㅇㅇ)유치장에 연행된 여성에게 칸막이 없는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도대한민국 경찰이다(규정에 없었지? ㅇㅇ).군사정권 시절 얘기가 아니다.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경찰. 이 정도가 작금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다.이 정도가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실상이다. 그런데 뭐? 수사권 독립?역겹다. 마치 일본과 중국의 얼토당토않은 영유권 주장과 같다."좀 ㄷㅊ" 최근 일련의 기사들은 본인에게 공권력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한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게 했다.공권력은 공권력 그 자체에서 정당성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즉, 공권력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공권력은 시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추상적인 힘이다.20대 중반 여성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그것을 보며 히히덕거리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행사주체인 권력기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행사대상인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역설적인 힘이다. 만약 이것을 반대로 이해한다면 그 사회는 곧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로의 첫 발걸음을 떼게 될 것이다.2
한심한 대한민국 경찰
부천성고문사건이 86년이었고(대법판례는 89년)
그 후로 계속되는 경찰의 과잉체포, 과잉수색..
(보다 적확하게 말하자면 불법체포감금, 불법수색이 맞는 표현이겠다.)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체포연행과정에서의 절차위반으로
피의자가 완력으로 체포상태에서 풀려난 사안에 관하여
공집방 명예훼손 무고 vs 폭행/폭행치상 등으로 맞고소,
경찰이 폭행/폭행치상으로 역입건된 대법원판례가
2008년 현재까지도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본인은 경찰이라는 집단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
(개개인에 관하여 논한다면 충분히 달라지겠지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왜 색소만 묻으면 묻지마연행을 할까?
바로 실적을 따지고 포상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의 당부당을 떠나서 경찰의 대응방식만을 놓고 본다면
뭐랄까.
그것은 적장의 목에 장교대우, 금전, 식량 및 토지 등의 포상을 걸어
병졸들을 독려하여 싸웠던
후한 말기나 고대 로마의 시절에나 있었던 사기진작방법이다.
시내를 걷게 될 일이 생긴다면, 조심하라.
옷에 색소가 튀거나 색소 잔뜩 묻은 자가 스쳐지나가는 순간,
당신은 경찰의 주적이 될테니.
그 과정에 당신의 의지는 개입될 여지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2008년의 대한민국 경찰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20대 중반의 여성에 대해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하고, 변호사 접견 때는 수갑을 채운다.
비참하게도 이것이 현실이다.
뭐? 규정이라고?
밤12시 학교 앞 만화방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평화롭게 만화책을 보던 범죄혐의 없는 나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신분증을 요구하던 경찰 2명이 기억난다.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도 몰라? ㅎㅎㅎㅎ
하긴.. 교회에서 말싸움나서 연행된 여성 교인들을
알몸수색을 하는 게 대한민국 경찰이고(규정이지? ㅇㅇ)
유치장에 연행된 여성에게 칸막이 없는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도
대한민국 경찰이다(규정에 없었지? ㅇㅇ).
군사정권 시절 얘기가 아니다.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경찰.
이 정도가 작금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다.
이 정도가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실상이다.
그런데 뭐? 수사권 독립?
역겹다.
마치 일본과 중국의 얼토당토않은 영유권 주장과 같다.
"좀 ㄷㅊ"
최근 일련의 기사들은 본인에게 공권력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한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게 했다.
공권력은 공권력 그 자체에서 정당성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즉, 공권력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공권력은 시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추상적인 힘이다.
20대 중반 여성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그것을 보며 히히덕거리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행사주체인 권력기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대상인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역설적인 힘이다.
만약 이것을 반대로 이해한다면
그 사회는 곧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로의 첫 발걸음을 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