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불매" 네티즌 구속 적법성 논란

박영묵20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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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명을 구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구속 여부는 통상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 범죄행위가 명백한지 여부를 고려해 결정되는데 이번 사안에서 네티즌들이 벌인 행동은 구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구속사유로 결정한 게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구속된 이모, 양모 씨를 비롯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네티즌 6명은 그간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 및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받았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일부의 경우는 회사의 서버까지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 활동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네티즌 측 김정진 변호사는 "소환조사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네티즌은 자신의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구조 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6명 중 한 명인 이정기 씨는 "모두 검찰 조사를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도망갈 생각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는 설명으로 들린다.

또 광고주 압박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전제가 있은 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네티즌들의 광고주 불매운동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해외에서는 언론소비자 운동의 방법으로 광고주 불매운동이 소개되기도 한다. 언론의 주요 수익원이 광고인 만큼, 일방적 수용자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라는 의사표현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주효한 방법"이라며 "언론과 수용자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기업과 기업 영업을 방해한 범죄행위로 전제하고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21일 아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 측은 네티즌들에게 해당 언론사 폐간을 목적으로 했는지와 광고주를 직접적으로 압박했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왜곡보도 시정하고 공정보도를 위해 불매운동을 한 것이지 폐간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다", "광고주 기업에 전화는 일부 있었지만 정당한 의견개진을 위해서였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는 "그들이 불매운동을 벌인 계기는 조중동의 논조가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 '촛불시위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사실관계에서 출발했고 적합한 문제제기였다. 소비자 운동이 맞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광고주 불매운동이 '2차 보이콧'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우리나라에서 2차 보이콧 관련 판례는 지난 1996년 미국의 팝 가수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당시 있었던 불매운동 사건이 유일하다.

기독교윤리운동실천본부 등 50여개 시민, 종교단체 회원들이 당시 미국에서 아동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마이클 잭슨의 공연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며, 공연을 유치한 사업자가 티켓 판매 스폰서를 받은 금융기관에 불매운동을 벌였고 이들은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었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두고 '마이클 잭슨 사건'에 비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전흥휘 이사는 "이 사건은 2차 보이콧이 불법이란 얘기가 아니라 불매운동 자체는 정당한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공문을 보내 업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현저히 침해하며 압박을 가한 부분을 두고 불법성을 인정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들이 한 것은 표현행위이고 문제가 된다면 표현행위에서 더 나갔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표현행위 그 이상이 있다고 본 듯 한데, (검찰은) 네티즌들이 의도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