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우진성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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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 중고차 성능기록부? “성능점검기록부” 란, 말 그대로 중고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즉, 자동차의 비전문가도 전문가의 점검 내역을 토대로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시 반드시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능 점검 기록부”는 건설 교통부의 허가 받은 업체(중고차 매매 상사 및 딜러 등)에서만 발부될 수 있는 문서 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 중고차 성능기록부?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연식, 주행거리, 부품 교환 여부, 사고 여부 등 전반적인 차량의 상태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교환 및 조정 필요 여부를 점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제원등 기본사항
2) 주행거리
3) 색상/번호판/차대번호
4) 구조변경여부
5) 각 부품의 수리/조정/교환 필요 여부
6) 원동기장치/제동장치/조향장치/등화장치/동력전달장치/변속장치/
    전기장치/공조장치
7) 타이어/유리창/에어컨/오디오장치/속도계/배출가스/브레이크/전조등
8) 사고경력 중고차 성능기록부? 중고차 성능기록부? 성능점검을 할수 있는 자격자는 자동차검사기사 2급 이상 또는 자동차 검사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이나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격자여야 합니다. 성능점검 필수시설은 핏트 또는 리프트, 휠 밸런서, 압력측정기, 카레이지 작기, 전류시험기, 타이어게이지등 6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고지 방법은자격있는 점검기사의 점검결과 구조변경 여부, 수리, 조정, 교환 필요여부와 또는 양호 특기사항을 표시한 성능기록부 1부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매수 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은 매도일로부터 1년간 해당 매매상사에서 보관하 여야 합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 중고차 성능기록부? 현행 법 상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500백 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행 거리 조작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30일, 2차 적발 시 90일, 3차 적발 시에는 등록이 취소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급된 “성능 점검 기록부”를 근거로 차량 하자의 수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받지 않은 딜러나 상사와의 거래 시나 일반인과의 거래 시에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부할 수 없고, 따라서 문제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대비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실 땐 반드시 건설 교통부의 허가 받은 업체에서 구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