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기록부” 란, 말 그대로 중고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즉, 자동차의 비전문가도 전문가의 점검 내역을 토대로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시 반드시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능 점검 기록부”는 건설 교통부의 허가 받은 업체(중고차 매매 상사 및 딜러 등)에서만 발부될 수 있는 문서 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연식, 주행거리, 부품 교환 여부, 사고 여부 등 전반적인 차량의 상태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교환 및 조정 필요 여부를 점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제원등 기본사항 2) 주행거리 3) 색상/번호판/차대번호 4) 구조변경여부 5) 각 부품의 수리/조정/교환 필요 여부 6) 원동기장치/제동장치/조향장치/등화장치/동력전달장치/변속장치/ 전기장치/공조장치 7) 타이어/유리창/에어컨/오디오장치/속도계/배출가스/브레이크/전조등 8) 사고경력
성능점검을 할수 있는 자격자는 자동차검사기사 2급 이상 또는 자동차 검사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이나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격자여야 합니다. 성능점검 필수시설은 핏트 또는 리프트, 휠 밸런서, 압력측정기, 카레이지 작기, 전류시험기, 타이어게이지등 6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고지 방법은자격있는 점검기사의 점검결과 구조변경 여부, 수리, 조정, 교환 필요여부와 또는 양호 특기사항을 표시한 성능기록부 1부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매수 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은 매도일로부터 1년간 해당 매매상사에서 보관하 여야 합니다.
현행 법 상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500백 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행 거리 조작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30일, 2차 적발 시 90일, 3차 적발 시에는 등록이 취소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급된 “성능 점검 기록부”를 근거로 차량 하자의 수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받지 않은 딜러나 상사와의 거래 시나 일반인과의 거래 시에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부할 수 없고, 따라서 문제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대비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실 땐 반드시 건설 교통부의 허가 받은 업체에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시 반드시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능 점검 기록부”는 건설 교통부의 허가 받은 업체(중고차 매매 상사 및 딜러 등)에서만 발부될 수 있는 문서 입니다.
1) 제원등 기본사항
2) 주행거리
3) 색상/번호판/차대번호
4) 구조변경여부
5) 각 부품의 수리/조정/교환 필요 여부
6) 원동기장치/제동장치/조향장치/등화장치/동력전달장치/변속장치/
전기장치/공조장치
7) 타이어/유리창/에어컨/오디오장치/속도계/배출가스/브레이크/전조등
8) 사고경력
성능점검기록부 고지 방법은자격있는 점검기사의 점검결과 구조변경 여부, 수리, 조정, 교환 필요여부와 또는 양호 특기사항을 표시한 성능기록부 1부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매수 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은 매도일로부터 1년간 해당 매매상사에서 보관하 여야 합니다.
다만 허가 받지 않은 딜러나 상사와의 거래 시나 일반인과의 거래 시에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부할 수 없고, 따라서 문제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대비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실 땐 반드시 건설 교통부의 허가 받은 업체에서 구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