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었다. 몇년전에 1년 근무했던 사우나가 내가 그만두는 그해에 몇달후 놀러가보니 '너는 참 잘그만뒀다' 그말 들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뒤에야 그건물이 경매진행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과 법에 잘아는 사람들은 끈질기게 영업주를 물고 늘어서 받아냈지만. 유독 내가 잘 따르는 그 언니는 서울에 아는사람 전혀없고 사우나내에서 24간 지켜야하는 관계로 시간을 낼수 없는데다가 영업주가 고향의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로 친구이니까 형편 풀리면 주겠지! 이런 아니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 영업주 고소 하자해도 친구이기 때문에 고소에 동참을 못하여 그 언니만 결국은 다른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받지를 못하였다. 한고향 사람이고 학교 동창이고 또한 이혼하여 딸 하나만 바라보고 24시간 사우나안에서 갇혀 지내는 처지를 누구 보다 더 잘아는 영업주 친구이니 그돈은 떠이지는 않겠지 하는 그 믿음이 2006년 하단 3614 파산 면책 의 서울중앙법원의 소장을 받아 오혈을 토하게 된 가엾은 이 언니 그 언니가 내게 전화하니 모른척 할수 없었다. 나도 경매로 인해 45.000.000원의 임차금을 날릴뻔 한것을 법을 모르는 나는 법무사 상담은 찾을길 없어 못받는 다는 말들 뿐. 그나마 컴퓨터를 다루었기에 다행이었던것. 모든 법문과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사건 검색과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문 우편 보내고 법무부에서 법에 저축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동부지방법원의 무협의 판결에 화가난 나는 인터넷으로 대검찰청에 들어가 항고장을 접수시켜 결국은 승소하여 임차 보증금 전액 다 돌려 받고 그에 대해 들은 비용 1.000.000원까지 받으면서도 이사건에 얻은 것은 검사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님과동시에 공정함도 없었으며 피해 당사자들이 낸 서류의 검사는 고사하고 아예 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닭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관계로 언니를 도와 주기로 함. 언니에게 영업주가 법원에 낸 서류를 복사 하여 오라 했더니 필요한 부분이 없어 다시 법원에 언니와 함께 가서 이것 저것 중요부분 복사하여 와서 주소지확인과 등기 열람 인터넷 검색과 함께 장소 찾아다니며 주소지 알아내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영업주에게 내용증명과 함께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접수 하였다. 서울중앙법원에서 근 일년만에 당사자 대질 신문이 어제 08.08.29일 오전 10시 함께 동행 해 주었다. 영업주는 몇년이 지난 일이라 나를 못 알아 보았지만 나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였다. 이의신청의 답변이 영업주가 내지 않은 관계로 다음달 08.09.26일로 미루어져서 다시한번 법원에 가야만 한다. 법원에서 일이 끝난 후 영업주에게 언니가 얘지 하자고 하니 내가 자릴 비운사이 다음달에 보자며 얘기를 않기 위해 도망 가는 것을 붙들어 다는 어이없는 상황.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안하고 차후에 어떻게 갚겠다는 말은 없고 다음달보자니... 결국은 면책을 법원에서 받아 돈 안주겠다는 심보. 영업주는 법원에 신청한 자체가 이미 친구가 아닌 파렴치한 흡혈구 임을 여실히 보여 집니다. 세상은 이래야 되는 건가? ! 어떻게 저는 잘 살면서 그 오랜 친구를 배신하는가! 그 많은 사업체 자신의 명의 아예 안하여 무일푼이라 서류 접수에 조사을 아예 안하고 그대로 믿는 법관인들 우리 나라 검사들의 왜 있는지..... 내가 파헤쳐 사실과 허를 지목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서류 일일이 첨부 하여 넣었는데 영업주는 법원에서 보낸 이의신청부본 못받았다는 거짓에 이의신청 부본 복사 하여 가서 그것에 대해 답변서 제출 하라 하다니. 법원에서 송달한것 받은 것을 기록에 남아 인터넷에서도 검색하면 화면에 영업주가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도 이래저래 골탕먹는 것은 피해자 뿐. 그날 대기실에서 있다보니 돈 받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파산법을 왜 만들어서 있는 놈들 도와 주고 없어서 허덕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 선한 맘에 돈빌려 주었다가 돈 못받아 허망한데 돈받아주는 검사도 없으면서 살기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하는 법을 만들어 고생 시키냐는 애기들. 세상이 이러하니 내 앞에서 죽는다고 고꾸라 뒈져도 돈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 주지 맙시다.
면책이 방패막 이라니. 돈앞에 친구도 배신
세상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었다.
몇년전에 1년 근무했던 사우나가 내가 그만두는 그해에
몇달후 놀러가보니 '너는 참 잘그만뒀다' 그말 들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뒤에야
그건물이 경매진행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과 법에 잘아는 사람들은 끈질기게 영업주를
물고 늘어서 받아냈지만.
유독 내가 잘 따르는 그 언니는 서울에 아는사람 전혀없고
사우나내에서 24간 지켜야하는 관계로 시간을 낼수 없는데다가
영업주가 고향의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로
친구이니까 형편 풀리면 주겠지! 이런 아니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 영업주 고소 하자해도
친구이기 때문에 고소에 동참을 못하여 그 언니만 결국은
다른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받지를 못하였다.
한고향 사람이고 학교 동창이고 또한 이혼하여
딸 하나만 바라보고 24시간 사우나안에서 갇혀 지내는
처지를 누구 보다 더 잘아는 영업주 친구이니
그돈은 떠이지는 않겠지 하는 그 믿음이
2006년 하단 3614 파산 면책 의 서울중앙법원의
소장을 받아 오혈을 토하게 된 가엾은 이 언니
그 언니가 내게 전화하니 모른척 할수 없었다.
나도 경매로 인해 45.000.000원의 임차금을
날릴뻔 한것을 법을 모르는 나는 법무사 상담은
찾을길 없어 못받는 다는 말들 뿐.
그나마 컴퓨터를 다루었기에 다행이었던것.
모든 법문과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사건 검색과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문 우편 보내고
법무부에서 법에 저축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동부지방법원의 무협의 판결에 화가난 나는
인터넷으로 대검찰청에 들어가 항고장을 접수시켜
결국은 승소하여 임차 보증금 전액 다 돌려 받고
그에 대해 들은 비용 1.000.000원까지 받으면서도
이사건에 얻은 것은 검사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님과동시에
공정함도 없었으며 피해 당사자들이 낸 서류의
검사는 고사하고 아예 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닭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관계로 언니를 도와 주기로 함.
언니에게 영업주가 법원에 낸 서류를 복사 하여 오라 했더니
필요한 부분이 없어 다시 법원에 언니와 함께 가서
이것 저것 중요부분 복사하여 와서
주소지확인과 등기 열람 인터넷 검색과 함께
장소 찾아다니며 주소지 알아내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영업주에게 내용증명과 함께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접수 하였다.
서울중앙법원에서 근 일년만에 당사자 대질 신문이
어제 08.08.29일 오전 10시 함께 동행 해 주었다.
영업주는 몇년이 지난 일이라 나를 못 알아 보았지만
나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였다.
이의신청의 답변이 영업주가 내지 않은 관계로
다음달 08.09.26일로 미루어져서 다시한번 법원에 가야만 한다.
법원에서 일이 끝난 후 영업주에게 언니가 얘지 하자고 하니
내가 자릴 비운사이
다음달에 보자며 얘기를 않기 위해 도망 가는 것을
붙들어 다는 어이없는 상황.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안하고 차후에 어떻게 갚겠다는
말은 없고 다음달보자니...
결국은 면책을 법원에서 받아 돈 안주겠다는 심보.
영업주는 법원에 신청한 자체가 이미 친구가 아닌
파렴치한 흡혈구 임을 여실히 보여 집니다.
세상은 이래야 되는 건가? !
어떻게 저는 잘 살면서 그 오랜 친구를 배신하는가!
그 많은 사업체 자신의 명의 아예 안하여 무일푼이라
서류 접수에 조사을 아예 안하고 그대로 믿는
법관인들 우리 나라 검사들의 왜 있는지.....
내가 파헤쳐 사실과 허를 지목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서류 일일이 첨부 하여 넣었는데
영업주는 법원에서 보낸 이의신청부본 못받았다는 거짓에
이의신청 부본 복사 하여 가서 그것에 대해 답변서
제출 하라 하다니.
법원에서 송달한것 받은 것을 기록에 남아 인터넷에서도
검색하면 화면에 영업주가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도
이래저래 골탕먹는 것은 피해자 뿐.
그날 대기실에서 있다보니 돈 받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파산법을 왜 만들어서 있는 놈들
도와 주고 없어서 허덕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
선한 맘에 돈빌려 주었다가 돈 못받아 허망한데
돈받아주는 검사도 없으면서 살기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하는 법을 만들어 고생 시키냐는 애기들.
세상이 이러하니
내 앞에서 죽는다고 고꾸라 뒈져도
돈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 주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