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머리 감추려 염색하다 탈날라

소비자방송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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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염모제(일명 모발 염색약)로 염색한 뒤 피부 발진ㆍ가려움ㆍ부종ㆍ안구 통증ㆍ시력 손상ㆍ탈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상담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2006년∼2008년 4월)된 염모제 관련 소비자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염모제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부작용 사례는 2006년 37건, 2007년 40건, 2008년 7월 현재 3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소비자용과 전문가용 염모제 3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일부 표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필렌글리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성분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표시 사항에 포함하는 표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다.

사용 설명서의 글자가 지나치게 작아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염모제는 40대 이상의 장년층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자 크기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염모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소비자는 염색하기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패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보상 받기가 어렵다.

염모제에 검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은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성분으로 농도 상한이 6.0%(사용시 3.0%)로 규정돼 있다. 30개 제품의 성분 시험 결과, 29개 제품에 파라페닐렌디아민이 0.3∼3.9%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1개 제품은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염모제 전 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방안 검토 ▲사용상 주의 사항 표시 및 글자 크기 규격 마련 ▲용기 등의 기재 사항 표시 기준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부작용 사례

2007년 8월, 대전의 30대 남성이 염모제 사용 후 안면 부종과 얼굴에 발포 및 농이 발생했다.

2008년 4월, 서울의 50대 남성이 염색 후 얼굴과 눈이 부었다.

2007년 9월, 서울의 50대 여성이 염색 후 3일 후부터 머리가 후끈거리고 정수리부터 딱지가 생기기 시작하여 탈모가 되었다.

2008년 4월, 서울의 40대 남성이 염색 후 두피가 가렵고 진물이 흘렀다. 나주에는 두피가 벗겨지고 전신으로 번졌다.

 소비자 주의 요망

소비자는 염모제의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뒤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염모제를 사용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패치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염모제 사용 후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샴푸 대신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가능한 한 빨리 피부과 전문의에게 보여야 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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