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동안 특유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한국을 지배해왔던 그들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협).....변호사 300명 뽑던 시절 그들은 키 3개를 언급하며판사, 검사, 변호사하면 국민들은 깜빡죽어갔던 시절이 있었다. 법원, 검찰이 얼마나 "선민사상"이 심각하며, 특유의 피라미드 서열화되어 있고 법리해석에 대해 "신"인양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그안에는 자의적이고 황당한 사실관계정립, 법리적용, 채증법칙등이만무하다!! 가장 역겨운건 "법적 안정성"을 빙자하여 사법개혁을 막고.. 지난 60년동안 특유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한국을 지배해왔던 그들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협).....변호사 300명 뽑던 시절 그들은 키 3개를 언급하며판사, 검사, 변호사하면 국민들은 깜빡죽어갔던 시절이 있었다. 법원, 검찰이 얼마나 "선민사상"이 심각하며, 특유의 피라미드 서열화되어 있고 법리해석에 대해 "신"인양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그안에는 자의적이고 황당한 사실관계정립, 법리적용, 채증법칙등이만무하다!! 가장 역겨운건 "법적 안정성"을 빙자하여 사법개혁을 막고있다.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그들의 메커니즘속에죄가 있어도 고소해도 불기소처분을 내리지를 않나,죄가 있는 인간이 기소를 당해도 멋대로 사실관계가 바뀌지를 않나 거지같고 황당한 경우가 많은 일을 겪는다. 즉 사법피해자들은신격화한 법조인들로부터 발생한 반민주주의적이고 황당한 입법적사법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21세기, 이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정착하였고, 민주주의의 장치가 법원, 검찰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검찰이 중립성을 잃고 썩었구나하는 생각 이제 그만합시다.법원의 서열구조에 집착하는 법리 신격화현상 이제 그만합시다.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 최근에 국민참여재판제도 기가 차고 웃긴다. 피고인의 희망에의해서 그것도 특정강력범죄에서만그것도 구속력없는 철저한 법무부, 법원, 검찰, 변협의 짜고치는 고스톱밥벌이 지키기 대작전에, 노무현 정부도 실패하고야 말았다!그러나 우리는 촛불시위방식의 "감성적 선동"을 원치 않습니다!우리는 감성적 선동이 아닌, 선진국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철저한 민주의식을 기초로 사법을 개혁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가령 프랑스는 참심원제도를 두고 , 행정법원, 상사법원 재판부에는 민간이 배석하고, 선거를 통해 뽑기까지하며, 독일은 참심원제도를 두며, 명예법관직을 부여한다. 미국과 영국은 배심원제도를 두고 있고 프레바게인, 대배심제도등을 두고 있어검찰을 견제하고 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OECD국가중에 한국처럼 법관, 검사에게 수사권과 재판권을 일괄 주며 무한정특권을 부여하는 거지같은 법리나, 입법구조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다.그들이 신입니까? 이런 황당한 사법체계는 바뀌어야 한다.전혀 시대에 맞지 않다. 이제 더이상 법관, 검사, 변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뜯어고쳐야합니다. 그들이 특권이 아닌, 한명의 공무원으로서 바라봐야 한다. 법리에 대한 지식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정립을 통해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침착한, 권리의식을 민주적으로 함양하고, 공정성과 평등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는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더럽고 낡아빠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의 사법체계는 이제 똥구녕으로 쳐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상 아고라 서명운동 청원문입니다.위 청원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 서명을 원하시는분들은 다음 서명사이트에 가셔서 새로원 청원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료 http://www.cyworld.com/god21 6
썩어버린 법원, 검찰, 변협 ! 작작 좀해 ★ 사법개혁
지난 60년동안 특유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한국을 지배해왔던 그들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협).....
변호사 300명 뽑던 시절 그들은 키 3개를 언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하면 국민들은 깜빡죽어갔던 시절이 있었다.
법원, 검찰이 얼마나 "선민사상"이 심각하며,
특유의 피라미드 서열화되어 있고
법리해석에 대해 "신"인양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그안에는 자의적이고 황당한 사실관계정립, 법리적용, 채증법칙등이
만무하다!! 가장 역겨운건 "법적 안정성"을 빙자하여 사법개혁을
막고.. 지난 60년동안 특유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한국을 지배해왔던 그들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협).....
변호사 300명 뽑던 시절 그들은 키 3개를 언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하면 국민들은 깜빡죽어갔던 시절이 있었다.
법원, 검찰이 얼마나 "선민사상"이 심각하며,
특유의 피라미드 서열화되어 있고
법리해석에 대해 "신"인양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그안에는 자의적이고 황당한 사실관계정립, 법리적용, 채증법칙등이
만무하다!! 가장 역겨운건 "법적 안정성"을 빙자하여 사법개혁을
막고있다.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그들의 메커니즘속에
죄가 있어도 고소해도 불기소처분을 내리지를 않나,
죄가 있는 인간이 기소를 당해도 멋대로 사실관계가 바뀌지를 않나
거지같고 황당한 경우가 많은 일을 겪는다. 즉 사법피해자들은
신격화한 법조인들로부터 발생한 반민주주의적이고 황당한 입법적
사법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21세기, 이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정착하였고, 민주주의의 장치가
법원, 검찰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중립성을 잃고 썩었구나하는 생각 이제 그만합시다.
법원의 서열구조에 집착하는 법리 신격화현상 이제 그만합시다.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
최근에 국민참여재판제도 기가 차고 웃긴다.
피고인의 희망에의해서 그것도 특정강력범죄에서만
그것도 구속력없는 철저한 법무부, 법원, 검찰, 변협의 짜고치는 고스톱
밥벌이 지키기 대작전에, 노무현 정부도 실패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시위방식의 "감성적 선동"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감성적 선동이 아닌, 선진국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철저한 민주의식을 기초로 사법을 개혁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프랑스는 참심원제도를 두고 , 행정법원, 상사법원 재판부에는
민간이 배석하고, 선거를 통해 뽑기까지하며,
독일은 참심원제도를 두며, 명예법관직을 부여한다.
미국과 영국은 배심원제도를 두고 있고 프레바게인, 대배심제도등을 두고 있어
검찰을 견제하고 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OECD국가중에 한국처럼 법관, 검사에게
수사권과 재판권을 일괄 주며 무한정특권을 부여하는 거지같은 법리나,
입법구조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다.
그들이 신입니까? 이런 황당한 사법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전혀 시대에 맞지 않다.
이제 더이상 법관, 검사, 변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뜯어
고쳐야합니다. 그들이 특권이 아닌, 한명의 공무원으로서
바라봐야 한다.
법리에 대한 지식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정립을 통해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침착한,
권리의식을 민주적으로 함양하고, 공정성과 평등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는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더럽고 낡아빠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의 사법체계는
이제 똥구녕으로 쳐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상 아고라 서명운동 청원문입니다.
위 청원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명을 원하시는분들은 다음 서명사이트에 가셔서 새로원 청원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료 http://www.cyworld.com/god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