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이용허락표시입니다.
고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작물을 접하는 이용자들은 이 라이센스를 보고 라이센스의 범위내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수있습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은
CCI (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 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등
40여개국이 CCL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또한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CCL을 구성하고있는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요
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외에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CCL
CCL(Creative Commons License)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이용허락표시입니다.
고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작물을 접하는 이용자들은 이 라이센스를 보고 라이센스의 범위내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수있습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은
CCI (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 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등
40여개국이 CCL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또한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CCL을 구성하고있는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요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외에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출처 : CCL(Creative Commons License)|작성자 포에버의 글검색